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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허가에 숨죽이는 핀테크 기업
공도윤 기자
2021.01.07 09:00:02
대주주 적격심사 완화에도 여전히 높은 기준 '노심초사'
이 기사는 2021년 01월 06일 17시 5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업자들이 본허가를 기다리며 노심초사하고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 시행에 앞서 차별화된 서비스 출시를 위한 전략과 계획을 세워야 하는 시기지만 허가를 받지 못하면 사업을 유지할 수 없는 탓에 숨죽이며 발표만 기다리는 상황이다. 

대주주 적격심사 기준을 맞추지 못해 지난해 2차례에 걸쳐 보류 판정을 받은 금융·핀테크사들이 줄지어 등장하며 이달말 본허가 여부도 가늠키 어렵다는 반응이다. 지난 6일 금융위원회가 마이데이터 인허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항목을 전면 손질하겠다며 벽을 다소 낮췄지만 핀테크 기업들은 여전히 규모가 작은 중소규모 기업에게 심사기준 장벽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8월 시행되는 마이데이터 사업 시행과 관련해 지난해 예비허가사업자를 선정하고 1월말 본허가를 앞두고 있다. 현재 예비허가를 받은 21개사 중 핀테크 기업은 네이버파이낸셜·레이니스트·보맵·핀다·팀윙크·한국금융솔루션·한국신용데이터·NHN페이코 8개사다. 하지만 여전히 명확한 일정 안내나 내용 고지가 없는 탓에 핀테크사들은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예비허가 심사 이후 금융당국에서 추가로 요건을 제시하거나, 제출해 달라고 하는 자료는 없었다"며 "다만 예비허가 발표 당시 각 사업자에게 본 허가를 위해 갖춰야 할 보완사항에 대한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자산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핀테크사의 경우 본허가를 받지 못하면 관련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하지 못해 최악의 경우 사업을 접어야 한다. 지난해 11월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금융위의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 보류를 받은 핀테크회사 핀크는 지난 5일 고객 공지를 통해 "오는 2월5일 자정부터 자산통합서비스가 중단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위가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로 서비스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왔지만 당장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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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허가를 통과한 사업자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핀테크 회사 관계자는 "예비허가 발표 이전까지만 해도 신청 회사의 상당수가 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카카오페이, 토스(비바퍼블리카)처럼 빅테크 기업을 포함해 상당수의 회사가 탈락해 충격이 컸다"며 "예비 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본허가 통과를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허가 여부를 가늠할 수 없다보니 마이데이터 사업 시행이후 사업 전략이나 서비스 오픈 계획을 잡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게 되면 8월부터 스크래핑 방식의 데이터 취합이 아닌 오픈 API(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게 된다. 이전과 달리, 다룰수 있는 데이터나 자산조회 업권 범위가 넓어지고 데이터의 안정성도 높아지게 돼 다양한 사업전략 구상과 서비스 출시가 가능하지만 현재는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무의미하다는게 핀테크 회사들의 입장이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많은 금융사와 핀테크사가 차별화된 서비스를 내놓겠다고 선언했지만 마이데이터는 새롭게 열리는 시장으로 아무도 승패를 미리 장담할 수 없다"며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서비스, 시장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출시로 경쟁력을 갖춰야 하지만 아직 허가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서비스를) 논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높은 심사기준으로 여러 기업이 고배를 마신 탓에 불만의 목소리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지난 12월22일 예비허가에서 빅테크 기업인 카카오페이와 토스 역시 대주주 적격 심사에서 보류 판정을 받았다. 앞서 후보에서 제외된 기업 역시 사업을 시행하는 기업에 유책 사유가 없지만 대주주가 소송 중이거나 징계 이력이 있어 후보에서 제외됐다. 다만 정부가 지난 6일 비대면간담회를 통해 마이데이터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해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 승인시 현재 운영되는 심사중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혀 허가 보류를 받은 기업들에게는 다소 희망이 생겼다.


하지만 정부가 요구하는 기준이 핀테크사의 실정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내부통제, 금융소비자보호 등에 대한 보완요청이 많은 편이다. 이 부분들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다만, 대규모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정통 금융사 수준의 내부통제, 금융소비자보호가 아닌 핀테크 실정에 맞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창의적으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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