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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물산, 대주주 지분 일부 보호예수 해제
권일운 기자
2021.01.08 08:25:06
900원대에 3자 배정으로 취득…현 주가는 1500원대
이 기사는 2021년 01월 07일 15시 1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권일운 기자] 농기계 제조사 동양물산기업(이하 동양물산)의 최대주주 김희용 회장 일가가 보유한 지분 일부의 보호예수가 풀린다. 김 회장 일가는 2019년 말 제 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해당 지분을 취득했다.


동양물산은 오는 9일자로 김 회장과 4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1061만5710주에 대한 보호예수가 풀린다고 공시했다. 현재까지 발행한 동양물산 주식의 8.7%에 해당한다. 시가로는 약 160억원 규모다.


김 회장과 특수관계인들은 지난 2019년 동양물산이 실시한 1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이들 주식을 확보했다. 동양물산은 당시 액면가 500원인 보통주를 주당 942원에 발행했다. 김 회장 외에 김 회장의 부인과 세 자녀, 전문경영인 윤여두 전 부회장이 대금을 납입하고 주식을 배정 받았다.


통상 3자배정으로 취득한 신주는 1년 동안 처분이 금지된다. 김 회장 일가가 취득한 동양물산 신주 역시 이같은 조항을 적용받았다. 신주 상장일인 지난해 1월 9일부터 1년 동안 보호예수 조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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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물산의 3자배정 유상증자는 대주주 일가가 사재를 출연해 회사에 전략적 투자 자금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보호예수 종료 여부와 무관하게 3자 배정으로 취득한 신주가 '제로(0)'에 가깝다는 것이 증권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다만 상당한 수준의 평가 차익이 생기기는 했다. 유상증자 당시만 하더라도 900~1000원대를 오가던 동양물산 주가는 지난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급등하며 11월에는 1800원대를 넘어서기도 했다. 이후 약간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여전히 1500원대를 형성하고 있다.


당시 유상증자에 투입한 원금은 현재 약 60억원의 차익을 일으킨 상태다. 개인별로 많게는 30억원, 적게는 3억원 가량의 평가 차익을 누리고 있다.


김 회장 일가는 같은 시기에 전환사채(CB)를 매입하는 방식으로도 75억원을 투자했다. CB의 전환가액은 952원으로 원금을 보장받을 수 없는 보통주 신주를 취득하는 것보다는 약간 높게 설정했다.


실질적인 차익은 CB가 더 많이 일으켰을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초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증시가 폭락했을 때 전환가액 조정(리픽싱)을 단행한 덕분이다. 이때 김 회장 일가가 매입한 CB의 전환가는 838원까지 하향 조정됐다. 현재 주가가 1500원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원금 대비 약 80%의 차익이 발생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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