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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천만원 이상 고가전기차, 보조금 지원 없다
권준상 기자
2021.01.08 18:01:30
무공해차 구매지원제도 개편안 발표…효율 향상·보급형 모델 육성에 방점
(자료=기획재정부)

[딜사이트 권준상 기자] 앞으로 9000만원 이상의 고가전기차(EV)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중단된다. 정부가 무공해차의 가격 인하 유도와 보급형 모델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구매지원기준을 손보면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래차를 포함한 혁신성장 빅(BIG)3 추진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무공해차 구매지원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전기·수소차 구매지원 예산은 1조4000억원으로 32% 확대됐고, 지원 차량(이륜차 포함)은 11만대에서 13만6000대로 늘었다.



이번 개편안은 무공해차의 ▲성능·효율 향상 ▲가격인하 유도와 보급형 모델 집중 육성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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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배터리 효율성이 높은 전기차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주행거리 비중을 50%에서 40%로 낮추고, 배터리의 효율성을 반영하는 전비(㎞/㎾h) 비중은 50%에서 60%로 확대했다. 전비는 단위 전력당 효율성의 의미한다. 전비가 높을수록 적은 전력으로 긴 주행거리가 가능하다.


동절기 성능 저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저온 성능 우수 차량 인센티브'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상온(23℃) 대비 저온(-7℃) 주행거리가 우수한 에너지 고효율 차량은 최대 5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새롭게 개편된 전기차 가격별 보조금은 가격이 저가일수록 많은 지원을 받는다. 6000만원 미만은 산정액의 전액을 지원받는 반면, 6000만원 이상 9000만원 미만은 산정액의 절반을 지원받는다. 9000만원 이상의 고가전기차는 지원이 배제됐다. 이로써 테슬라의 '모델S'와 벤츠의 'EQC', 아우디의 'e-트론' 등은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차량에 지원하는 이행보조금은 목표 달성률에 따라 차등 지원해 보급을 촉진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대상 차량에 20만원을 지급했지만 올해는 20만원에 10만∼30만원의 달성 추가금이 더해진다.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수요가 높은 초소형 화물차는 보조금은 512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높였다.


전기버스 보급물량은 650대에서 1000대까지 확대하는 한편, 차량 가격 인하 추세를 반영해 대형버스 보조금 지원 단가는 1억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구매자 최소 자기 부담금은 1억원으로 설정됐다. 전기택시의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금은 최대 82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었고, 전기 화물차 지원물량은 1만3000대에서 2만5000대로 확대했다.


한편, 수소버스의 경우 보급 초기단계인 점을 감안해 보조금 지원 단가(국비·지방비 각 1억5000만원)를 유지하는 한편, 지원 물량은 60대에서 180대로 확대했다. 수소 트럭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국비·지방비 각 2억원)도 신설했다.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버스·택시·화물차에 수소상용차 연료보조금도 도입하기로 했다. 올해 100대 이상의 버스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2022년 버스, 2023년 택시·화물차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조금 지침 최종안은 21일 발표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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