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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 미쓰비시에 패소···430억 지급
김새미 기자
2021.01.12 09:23:47
인보사 성분 변경·CHL 수령 사실 미고지 영향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딜사이트 김새미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은 일본 미쓰비시다나베제약(이하 미쓰비시)에 430억원을 지급하게 됐다고 12일 공시했다. 미쓰비시와 진행했던 국제상업회의소(ICC)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는 지난 2016년 11월 코오롱생명과학과 5000억원 규모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에 대한 일본 내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가 2017년 말 계약을 파기한 회사다. 미쓰비시는 2018년 4월 ICC에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25억엔(약 250억원) 규모의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기술수출 계약의 전제였던 인보사의 핵심성분이 연골유래세포가 아니라 신장유래세포(GP2-293세포)인 것으로 밝혀진 점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9년 4월 인보사의 형질전환세포(TC)가 신장유래세포라는 것을 3월 말에서야 인지했다고 밝혔다.


기술이전 계약 체결 과정에서 임상보류서한(clinical hold letter)이 제공되지 않은 점도 크게 작용했다. 미쓰비시는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지 1년 여가 지나서야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이자 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이 CHL을 수령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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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티슈진은 지난 2015년 5월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CHL을 수령했다. 코오롱티슈진은 CHL을 받으면서 미국 임상 3상이 중단됐지만, 이에 대해서는 상장 1개월 뒤인 2017년 12월에야 공개했다. 해당 CHL은 2018년 7월에 해제됐다.


이번 소송 결과로 인해 코오롱생명과학은 미쓰비시에 기술수출 계약금 25억엔(약 264억원)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이자 6%를 2016년 12월22일부터 지급일까지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 또 손해배상으로 1억3377만엔(약 14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 5%를 2018년 4월28일부터 지급일까지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 이외에도 소송비용 790만2775달러(약 87억원)를 줘야 한다.


미쓰비시는 코오롱생명과학에 인보사 관련 노하우를 반환·양도하고, 라이선스 계약상 권리 행사를 중지한다.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지급 시기는 양사 합의에 따라 정할 계획"이라며 "코오롱생명과학은 소송대리인, 기타 전문가들과 협의해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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