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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 만나는 기업銀, 결실 맺을까?
조재석 기자
2021.01.13 08:51:05
판매사-투자자 강대강 구도 유지..."유리한 협상 위해 구체적 자료 준비해야"
이 기사는 2021년 01월 12일 14시 2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조재석 기자] IBK기업은행이 오는 14일 디스커버리펀드 피해 투자자들 만나 자율 배상과 분쟁 조정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는 간담회 자리를 갖는다. 기업은행은 이달 금융당국의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을 앞둔 만큼 피해 투자자들과 사적화해를 위해 간담회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디스커버리펀드 피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기업은행과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논의될 주제는 ▲배임이슈에 대한 법률적 검토 및 사적화해 가능성 의견 조율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이후 청산절차와 중간점검 ▲금감원 제재심 이전 대책위 추가의견 전달 등이다. 대책위는 이날 간담회 결과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30일 가량 이어지고 있는 원금 반환 촉구 집회를 종료할지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7년부터 2년 간 '디스커버리US 핀테크 글로벌 채권펀드'와 'US 부동산 선순위 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과 3180억원 가량 판매했다. 하지만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며 현재 각각 695억원, 219억원의 환매가 지연된 상태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중순 글로벌 채권펀드 투자자에게 원금의 50%를 선지급했지만 투자자들은 원금 전액의 배상 요구하며 양측이 마찰을 빚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달 중 디스커버리 부실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 제재심을 개최하고 오는 2분기에 분쟁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분쟁조정이 진행되기 위해선 펀드의 손실 규모가 추정되고 판매사가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해야 하는 만큼 본격적인 논의는 다소 시간이 지체될 것으로 보인다.


간담회는 기업은행 제재심에 앞서 판매사와 투자자 간 사적화해 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사적화해는 문제가 발생한 펀드의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피해금액의 일부를 선제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후 분쟁조정을 거쳐 최종 결정된 보상금은 차액 정산된다. 판매사 입장에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도의적 책임을 다할 수 있으며, 투자자는 통상적으로 수년이 걸리는 분쟁조정 절차에 앞서 미리 유동성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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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간담회를 통해 만족스러운 합의점을 도출해 내긴 쉽지 않다. 지난해 8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를 4000억원 가량 판매했던 NH투자증권은 정영채 사장이 직접 나서 피해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렸다. 당시 옵티머스 펀드사기 피해자모임 대책위는 정 사장과 만나 원금의 70%를 보상해 달라 요구했지만 NH투자증권은 "선지급 비율은 당국 분조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이번 기업은행-피해 투자자 간담회 역시 옵티머스 사례와 비슷한 장면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투자금액의 50%를 선지급한 이후 '당국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피해 투자자들은 전액 보상을 요구하며 이른바 강대강 구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현재 관련 부서에서 간담회 여부와 참석인원, 논의 안건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여서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며 "기업은행은 금융당국의 절차에 따라 제재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만큼 선가지급된 금액을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배상을 진행하게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만약 간담회가 진행되면) 피해 투자자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법률 전문가들은 간담회가 보다 생산적인 자리가 되기 위해선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양측이 그간 쌓였던 감정을 토로하는 것보단 부실펀드 판매 당시 판매사의 위법사항을 지적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료들을 수집해야 한다는 것이다.


차상진 차앤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은행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펀드는 투자 가입서를 작성할 때 직원들이 대신 써주는 경우가 많다"며 "만약 신청서의 서명이 다를 경우 펀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가입신청서, 녹음 등 현장에서 불완전판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들이 많을수록 피해자 입장에서 생산적인 협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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