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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 'GV80', 기준 초과 '톨루엔' 검출
권준상 기자
2021.01.13 08:56:10
국토부, '20년 국내 신차 7종 실내공기질 조사 결과 발표
'GV80'.(사진=현대차)

[딜사이트 권준상 기자] 현대자동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 'GV80'의 차량 실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톨루엔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톨루엔은 주로 자동차 내부에 사용된 마감재에서 방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다. 비발암 물질이지만 일반적으로 새 차에서 특유의 냄새를 발생시키고, 머리가 아프거나 눈이 따가운 것과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2020년에 국내에서 제작·판매된 4개사 7개 차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신차 실내 공기질을 조사한 결과, GV80에서 톨루엔이 권고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국토부)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차량은 외부 도장 재작업 이력이 확인돼 도장의 건조시간 단축을 위해 재작업 중 사용된 도료의 톨루엔 입자가 차실 내로 유입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신규 제작 자동차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제작사인 현대자동차에 동일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차실 내 공기질 오염방지를 위한 작업공정 개선, 오염발생 가능성과 유의사항 등에 대한 현장 작업자 교육 실시 등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국토부는 관련 기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톨루엔 권고기준을 초과한 차량과 동일 형식의 차량 2대에 대한 추가 시험을 실시했다. 해당 시험에서는 2대(톨루엔 농도 각각 52.4 ㎍/㎥, 246.9 ㎍/㎥) 모두 권고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창기 국토부 첨단자동차과 과장은 "신차의 휘발성 오염물질은 출고 뒤 2~3개월이 지나면 대부분 사라지지만 신차 구입 초기에도 쾌적하고 보다 나은 운전환경에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차의 실내공기질을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라며 "자동차 제작사의 자발적인 이행노력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한 사후관리 개선방안 등을 포함해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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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해외 수입차량의 경우 제작 뒤 2∼3개월(운송기간)이 지나 국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유해물질이 휘발돼 제작사에서 제출한 실내공기질 결과기록표로 조사를 갈음했다. 


국토부는 지난 2011년부터 매년 국내에서 신규로 제작·판매된 자동차에 대해 실내 내장재로부터 방출되는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에틸벤젠 ▲스티렌 ▲벤젠 ▲자일렌 ▲아르롤레인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8개 물질휘발성 유해물질의 권고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해 그 결과를 발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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