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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氏일가, 자회사 공개매수로 지배력 강화 시동
권일운 기자
2021.01.15 08:00:16
계양전기·해성디에스 지분 넘기면 해성산업 지분 확대 가능
이 기사는 2021년 01월 14일 14시 2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권일운 기자] 해성그룹의 지주사 해성산업이 상장 자회사 2곳의 지분을 공개매수한다. 지주사가 상장 자회사의 지분을 20% 이상 보유토록 하는 현행 공정거래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다. 공개매수 대가로는 현금이 아닌 신주를 지급한다. 일련의 거래는 공정거래법 준수라는 겉으로 드러난 효과 외에도 단재완 해성그룹 회장 일가의 지배력 강화라는 효과를 낳을 전망이다.


14일 금융투자(IB) 업계에 따르면 해성산업은 오는 15일부터 3월 8일까지 대신증권 주관으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돼 있는 계양전기와 해성디에스(해성DS) 주식을 공개매수한다. 목표치는 계양전기가 586만8000주, 해성디에스가 306만주다. 공개매수 가격은 계양전기 4646원, 해성디에스 2만6325원으로 각각 제시했다. 공개매수 규모는 양사를 합해 총 1078억원에 달한다.


공개매수 대가로 현금이 지급되지는 않는다. 해성산업은 대신 자사 신주를 발행, 공개매수에 응하는 계양전기와 해성디에스 주주들에게 각각 제공키로 했다. 계양전기·해성디에스 주식을 현물출자해 해성산업 주식으로 맞바꾸는 이른바 '주식 스왑' 거래가 일어나는 것이다. 해성산업은 공개매수 대가 지급을 위해 최대 1078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해성산업이 계양전기와 해성디에스 주식을 공개매수 하는 공식적인 이유는 지주사의 요건을 정해 놓은 공정거래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사가 상장 자회사의 지분은 20% 이상, 비상장사는 40% 이상 보유해야 한다고 정해 놓았다. 해성산업은 현재 계양전기의 지분을 18.1%, 해성디에스 지분은 8%를 보유하고 있는 까닭에 지주사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들 회사의 지분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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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성산업은 계양전기와 해성디에스 지분을 각각 18%씩 공개매수할 계획이다. 계획대로 공개매수가 끝나면 계양전기 지분율은 36.1%, 해성디에스 지분율은 26%로 각각 높아지게 된다. 지주사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얘기다.


계양전기 지분은 단재완 회장이 20.3%, 단우영 부회장과 단우준 사장이 1.9%씩을 각각 갖고 있다. 이들 부자의 지분만으로도 해성산업은 충분한 수준의 계양전기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 해성디에스도 마찬가지다. 해성디에스 지분은 단재완·단우영·단우준 부자가 6.2%씩을 보유 중이다. 이들 삼부자만 공개매수에 응하더라도 해성산업은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


현물출자를 전제로 한 지주사의 자회사 지분 공개매수는 대주주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낳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주주가 개인 자격으로 보유한 자회사 지분을 지주사에 넘기고, 지주사 신주를 지급받는 구조 때문이다. 단재완 회장 일가 역시 해성산업과 계양전기·해성산업 간 주식 스왑에 참여하게 되면 상당량의 해성산업 신주를 제공받게 된다. 해성산업이 해성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까닭에 단재완 회장 일가가 교부받을 신주는 지배력에 상당한 보탬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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