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최보람 기자] bhc가 BBQ를 상대로 진행한 '상품 공급대금' 소송에서 300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6부는 14일 BBQ가 최장 15년간 bhc에게 독점으로 계약한 '상품 공급대금'의 일방적인 해지에 대해 bhc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BBQ 측이 주장한 해지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으며 bhc가 제기한 15년간 예상 매출액 기준으로 계약상 영업이익률 19.6%를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1심인 터라 BBQ가 항소할 가능성은 크다. 다만 향후에도 판결이 유지될 시 bhc는 BBQ로부터 300억원의 배상금을 받게 된다.
BBQ는 지난 2012년 말 기준 4만9238%에 달하는 부채비율을 개선하기 위해 2013년 6월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인 씨티벤처캐피탈인터내셔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물류센터와 식재료 공급 등을 패키지로 넘겼다. 당시 BBQ는 hc로부터 10년간 소스와 파우더 등을 공급받는 한편 이 기간 영업이익의 19.6%를 보장하는 전속 상품공급 계약도 체결했다.
양 사간 법정 다툼은 BBQ가 2017년 10월 상품공급계약을 일방 해지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bhc는 상품 공급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bhc-BBQ간 상품공급 건의 판결이 나오자 업계 관심사는 양사가 앞서 벌이고 있는 물류 용역대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에 쏠리고 있다. bhc는 BBQ가 물류·상품공급계약을 일방 해지한 직후 곧장 물류용역대금 청구 소송부터 진행했고 관련 판결도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bhc가 물류대금 소송도 승소할 경우 BBQ는 상당한 재무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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