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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인프라, DICC 우발채무 벗었다…매각 '순항'
유범종 기자
2021.01.14 14:25:15
투자금 소송 파기환송…현대重 컨소 "이달 말 주식매매계약 체결"
이 기사는 2021년 01월 14일 14시 2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유범종 기자] 두산인프라코어가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 소송에 따른 우발채무 부담에서 사실상 벗어나게 되면서 매각작업도 순항을 탈 전망이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미래에셋자산운용, IMM프라이빗에쿼티, 하나금융투자 등 기관투자자들이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지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투자자들이 투자금 회수 방안을 확보하기 위해 드래그얼롱(Drag Along) 조항을 약정한 경우 계약 당사자들은 상호간에 협조 의무를 부담한다"면서도 "두산인프라코어가 자료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민법 150조 1항의 신의성실에 반하는 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 등을 분명히 판단했다"고 밝혔다.


추후 파기환송심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지만 재계에서는 대법원이 두산인프라코어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만큼 두산인프라코어가 최종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에 무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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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의 가장 큰 걸림돌이 사라지면서 매각작업도 순항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는 현대중공업지주-KDB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으로 이달 말까지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예정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DICC 소송은 앞서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미 알고 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변수는 없을 것"이라며 "예정대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거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두산인프라코어 소송전은 DICC 매각 불발이 발단이 됐다. 지난 2011년 투자자들은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 지분 20%를 인수하면서 3년내 기업공개(IPO)를 통한 투자금 회수를 약속받았다.


또 기간 안에 상장을 못하면 드래그얼롱을 청구해 두산인프라코어 지분까지 함께 매각할 수 있도록 약정을 걸었다. 기간내 상장은 이뤄지지 못했고 투자자들은 2015년부터 드래그얼롱을 행사해 중국법인 지분을 매각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투자자들은 매각과정에서 두산인프라코어가 매도자 실사 등 매각 절차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두산인프라코어 등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에서는 두산인프라코어가 주주간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행했다고 판단하고, 매매대금을 FI에 지불할 의무가 없다고 봤다. 반면 2심에서는 두산인프라코어에 투자자 지분 20%에 대한 우선매수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100억원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2심에서 1심과 정반대의 판결이 나오자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고 투자자들은 나머지 잔금 7051억원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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