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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산업, 토목건축사업 1개월 영업정지 처분
김진후 기자
2021.01.15 17:46:10
정지금액 1890억원…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예정
이 기사는 2021년 01월 15일 17시 4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진후 기자] 화성산업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화성산업은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벌일 예정이다.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화성산업은 수주활동을 멈춰야 한다.


화성산업은 15일 토목건축사업의 영업을 정지처분한다는 공문을 수령했다고 공시했다. 위반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5호다.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를 설계 기준에 미달하는 부실 시공을 했다는 명목이다.


영업정지금액은 1890억원이다. 이는 2019년 토목건축 도급공사 매출액 4514억원의 41.9%에 이르는 규모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1월 28일부터 1개월 후인 2월 27일까지다.


화성산업은 해당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영업활동에 지장은 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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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처분 전 체결한 도급계약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정지 없이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행정처분에 따라 화성산업의 주식 매매도 거래 정지됐다. 이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에 따른 것이다. 정지일자는 15일 오후 17시 13분부터 오는 18일 오전 9시까지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시행세칙 제54조 규정에 따라 매매거래정지 해제일의 장 개시 전 시간외 시장 매매거래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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