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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심판의 날…관건은 '작량감경'
류세나 기자
2021.01.18 10:58:20
파기환송심 선고공판 오후 개최…삼성 준법감시위 등 활동평가 핵심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 가운데).

[딜사이트 류세나 기자] 국정농단 뇌물공여 논란의 핵심 관여자로 지목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이 18일 결정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12호 중법정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기소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총 298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213억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최 씨 딸 정유라 씨 승마 지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봤다. 형량도 대폭 낮아져 이 부회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본 정 씨의 말 구입비,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등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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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에 관한 판단은 사실상 대법원에서 이미 내려진 것으로 볼 수 있어 파기환송심의 관건은 집행유예, 구속 등 이 부회장에 대한 '양형'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1심의 실형(징역 5년)과 2심의 집행유예(징역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사이에서 형벌의 정도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검 역시 지난달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2심(징역 12년)보다 적은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는 모두 86억여원이 된다.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에 따르면, 50억원 이상 횡령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이 선고된다. 3년 이상 징역형에는 원칙적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 


여기서 관건은 '작량감경'이다. 작량감경이란, 판사가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재량으로 형을 깎아주는 것을 말하는데,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 등을 근거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파기환송심 선고에 불복할 경우 재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미 1차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거친 점을 고려하면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재판부의 선고가 이뤄지면 2017년 특검 기소로 시작된 국정농단 재판은 약 4년 만에 끝이 나게 된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 재판도 앞두고 있어 그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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