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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뇌물' 이재용,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
류세나 기자
2021.01.18 14:42:03
파기환송심 재판부 "준법감시위 실효성 기준 미달…양형 참작 부적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 왼쪽).

[딜사이트 류세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삼성은 총수부재라는 악재를 다시 한 번 맞닥뜨리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재판장)는 이날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에게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란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기소된 지 약 4년 만이다.


이 부회장 측은 재판과정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운영과 4세 경영 포기, 무노조 경영 중단 등의 노력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지만 실형을 피하진 못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삼성 준법감시위가 실효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에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 이재용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국정농단 사건의 다른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각각 징역 20년, 18년을 선고한 것과 비교해 이 부회장에게도 중형이 내려져야 한다며 징역 9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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