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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CC 소송 패소, FI 출구 전략은
정강훈 기자
2021.01.19 08:00:21
두산의 협조의무위반은 인정…새로운 법적논리 세울듯
이 기사는 2021년 01월 18일 15시 1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정강훈 기자] 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법인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를 둘러싼 두산그룹과 미래에셋자산운용, IMM프라이빗에쿼티, 하나금융투자 등 재무적 투자자(FI)간 소송에서 대법원이 두산 측의 손을 들어줬다. FI들이 법적 대응을 이어나가기로 하면서 분쟁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4일 두산인프라코어의 재무적투자자(FI)들이 두산인프라코어 등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 등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소송의 핵심은 FI의 동반매도청구권(드래그얼롱) 행사를 두산인프라코어가 방해했는지 여부다. FI들은 계획했던 DICC의 기업공개(IPO)가 실패하자 드래그얼롱을 행사해 회사를 매각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인수 희망자에게 보여줄 자료를 요청했지만 두산인프라코어는 FI가 요구한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결국 매각절차가 중단되자 FI는 두산인프라코어가 신의성실에 반해 매각을 방해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그 결과 1심에서는 두산인프라코어가, 2심에서는 FI가 승소했다.


대법원은 두산인프라코어가 협조의무를 위반했다는 2심 결정은 타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동시에 매수예정자가 진정으로 매수할 의향이 있는지, 인수 목적이나 의도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 등을 적절한 시기에 FI가 두산 측에 제공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 부분에서 대법원은 FI의 모든 자료제공 요청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FI가 드래그얼롱을 행사했을 시, 계약에 따른 두산인프라코어의 선택지는 총 세가지다. 첫번째는 동반매도를 받아들이는 것, 두번째는 두산인프라코어가 직접 지분을 매수하는 것, 세번째는 보다 유리한 조건의 새로운 제3자에게 매도할 것을 FI에게 제안하는 방법이다. 원심에서는 두산인프라코어의 방해로 동반매도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중 유일하게 두산인프라코어가 이행 가능한 두번째 선택지를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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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단순히 협력을 거부한 것은 민법 제150조 1항에 따른 방해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동반매도가 두산인프라코어의 방해로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두산인프라코어가 직접 지분을 매수해야 한다는 논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산인프라코어가 협조의무를 위반한 것은 대법원이 인정했기 때문에 FI들은 이를 토대로 새로운 법적논리를 세울 것으로 보인다. 두산인프라코어의 협조의무위반에 따른 책임 범위와 가격 산정 등 여러가지 이슈들이 많이 남아있어 FI 측이 어떻게 논리를 구성하느냐에 따라 변수는 남아있다.


재판 결과와 관련 없이 FI의 드래그얼롱 권리는 유효하다. FI가 법원의 판단을 참고해 보다 정교하게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두산인프라코어 측을 압박할 수 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FI들로선 모든 선택지를 총동원하며 분쟁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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