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구속"朴 직권남용에 기업자유 침해…재판부 판단 유감"

[팍스넷뉴스 류세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18일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구속된 것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이번 사건을 맡은 이인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이 사건의 본질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 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그런 본질을 고려해볼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재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검토한 후 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8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의 핵심 작량감경(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관 재량으로 행해지는 형의 감경) 요소로 꼽혔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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