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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노조 '쟁의금지·단협 3년' 받아들일까
윤신원 기자
2021.01.19 13:00:22
노조, 내부 논의 중…이르면 이번주 입장 나올듯
이 기사는 2021년 01월 18일 15시 5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윤신원 기자] 유동성 위기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쌍용자동차에 대해 KDB산업은행이 조건부 지원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노동조합이 이를 수용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앞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쌍용차 지원 문제와 관련해 '흑자 전환 전까지 쟁의행위 금지'와 '임금단체협의 유효기간 3년'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구조조정 기업이 정상화하기 전 매년 노사협상으로 생산에 차질이 생기는 등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과거 한국GM은 8100억원의 혈세로 지원에 나섰으나 당시 한국GM 노조가 쟁의행위에 나서면서 생산에 차질이 생긴 전례가 있다. 


이와 관련해 쌍용차 노조는 최근 내부적으로 논의에 들어갔다. 이르면 이번주 노조 입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동걸 회장의 조건이 다소 의외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쌍용차 노조는 2009년 무분규 선언 이후 지금까지 별다른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고 지난해에도 다른 완성차 업체들보다 임금협상을 빨리 마무리지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산은이 지금까지 쌍용차 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으나 쌍용차를 지원하기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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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쌍용차 노조는 '총고용 보장'만 있다면 법정관리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현재 쌍용차는 15분기 연속 적자인 데다 국내외 금융권에서 빌린 대출금을 갚지 못한 상황이라 업계에서는 쌍용차 노조가 산은의 조건을 받아들이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다. 


쌍용차는 법원에 회생절차 신청을 하면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월 말까지 법정관리 개시를 보류한 상황이다. 이 기간 동안 새 투자자를 찾거나 채권단 등 이해관계자와 합의한다면 법정관리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향후 쌍용차 지분 매각 과정에서 구조조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노조가 산은의 조건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노동계는 이동걸 회장의 발언에 즉각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노조에 대한 이 회장의 저열한 인식이 그대로 드러났다"며 "흑자 전환까지는 무쟁의를 선언하고 각서를 제출하라고 한 건 노동자와 노조의 권리를 산업은행장이 정면으로 부정하며 나선 꼴"이라고 밝혔다.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또한 "이 회장은 회생의 각오나 방안은 없이 엉뚱한 노조 혐오만 늘어놓았다"며 "책임이 없는 노조를 끌어내 당신들 탓이라고 겁박하는 것은 책임 떠넘기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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