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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사법 리스크' 현실화...향후 행보는?
설동협 기자
2021.01.18 16:32:02
변호인단 "상고 여부 검토"...비상경영체제 재돌입
이 기사는 2021년 01월 18일 16시 3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설동협 기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삼성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다. 이에 따라 삼성은 약 3년만에 각 계열사별 전문경영인 체제로 재돌입하게 될 전망이다.

삼성 변호인단은 재상고 여부와 관련해 검토하겠단 뜻을 밝혔으나 실제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미지수다. 현재로선 이미 1차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거친 만큼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공산이 큰 탓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8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를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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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3년 전의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앞서 353일간 옥중살이를 반영할 경우 남은 기간은 약 1년6개월이다. 이와 관련 삼성측은 현재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삼성의 콘트롤타워 부재가 현실화하면서 이 부회장측 변호인단의 추후 상고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하는 내용이 있으면 다시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현재로선 재상고심에서 판단이 달라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판결을 확정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모두 대법원의 재상고심에서 원심을 그대로 확정한 점을 고려할 때, 이 부회장 역시 상황이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미 1차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거친 만큼, 이같은 전망에 더욱 힘이 실리는 형국이다.


특히 이 부회장은 이번 국정농단 재판과는 별개로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 관련 재판도 치뤄야 하는 상황이다. 파기환송심 재상고 대신 관련 재판에 집중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삼성은 한동안 계열사별 전문경영인 체제로 위기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부회장의 측근인 정현호 사장이 이끄는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가 그룹 전반을 조율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업지원 TF는 계열사 간 조율이 필요한 사안을 지원해 왔다. 과거 삼성의 경영 구조는 ▲총수 ▲미래전략실 ▲계열사 전문경영 등 삼각구조로 이뤄졌으나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되면서 미래전략실은 해체됐다. 이 때 신설한 팀이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다. 


이날 선고에 앞서 재계에선 삼성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이 부회장의 선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해 왔다. 하지만 이날 결국 이 부회장이 재구속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미래 신사업 확대 등 '뉴삼성' 전략에 주력하던 중 총수가 구속되면서 그룹 성장 동력에도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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