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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글로벌, 2개월 영업정지 처분
전세진 기자
2021.01.18 17:28:31
성남시 분당구 야탑10교 하자 행정처분
이 기사는 2021년 01월 18일 17시 2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전세진 기자] 코오롱글로벌이 1993년 준공한 성남시 분당구 야탑10교 하자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토목건축사업 영업정지 2개월을 선고받았다.  


코오롱글로벌은 이달 31일부터 3월30일까지 토목건축사업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18일 공시했다. 영업정지금액은 1조6502억원으로 코오롱글로벌의 2019년 기준 매출액의 47.4%에 해당한다. 다만 처분 전 도급계약체결 건 및 관계법령,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공사의 경우 예외적으로 시공이 가능하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지난 2018년 코오롱글로벌이 건설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의 야탑 10교 교량이 일부 파손된 것에서 비롯됐다. 야탑 10교는 연장 25m, 폭 20m로 코오롱글로벌이 1990년 10월 공사를 시작해 1993년 10월 준공한 교량이다. 당시 분당신도시를 조성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을 맡았다.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1993년 준공한 교량의 일부 하자가 확인돼 행정 처분 결과에 따라 공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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