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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펀드-문체부, OTT 콘텐츠 투자 본격 착수
김민지 기자
2021.01.20 08:00:25
비대면 문화 확산에 출자사업 변화…OTT 개봉 영화는 투자대상에서 제외
이 기사는 2021년 01월 19일 16시 0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민지 기자] 한국벤처투자(모태펀드 운용사)가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문화계정 출자사업에 변화를 줬다. 비대면 문화 확산에 사용자가 더욱 증가한 온라인인터넷동영상서비스(이하 OTT) 콘텐츠 투자를 위한 분야를 신설했다. 다양한 종류의 영상 콘텐츠 발굴 및 투자를 위해 OTT 개봉 영화는 주목적 투자 대상에서 제외했다. 

19일 벤처투자 업계에 따르면 한국벤처투자는 최근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1차 정시 출자사업을 발표했다. ▲문화 ▲관광 ▲스포츠 계정에 2020억원을 출자해 2985억원의 펀드 조성에 나선다. 가장 많은 금액인 1050억원을 출자하는 문화 계정 모험콘텐츠 분야는 영화·애니메이션·공연·드라마·게임·웹툰 등의 콘텐츠 제작 초기분야와 전시·음원 ·출판 등의 소외분야에 펀드 약정총액의 7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가장 눈에띄는 차이점은 방송·OTT 영상콘텐츠 분야가 신설됐다는 점이다. OTT 유통 혹은 방송을 목적으로 제작한 드라마·애니메이션·교양·예능 등의 영상콘텐츠에 펀드 약정총액의 60%를 투자해야 한다. 이중 영화는 주목적 대상 투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목적 대상 투자를 할 시에도 영화에는 20% 이상 투자할 수 없다.


한국벤처투자 관계자는 "그동한 문화 계정에서 영화 투자가 너무 편중됐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영화 외에도 여러 문화 산업에 투자 하기 위해 제한 조건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영화진흥위원회가 주관하는 영화계정 출자사업은 2월에 따로 공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OTT 개봉 영화 형태의 콘텐츠를 영화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점도 투자 제한 조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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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한국벤처투자 출자사업에서 말하는 영화는 '극장 개봉'을 전제로 한 영상 콘텐츠를 의미한다. 한국벤처투자 영화계정 출자사업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관리 및 운용하는 영화발전기금에서 일정 금액을 출자해왔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따라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 콘텐츠'이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극장 등의 시설을 거치지 않고 OTT 단독 개봉을 선택한 영화는 '영화'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극장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화들이 넷플릭스 행을 택하면서 해당 콘텐츠에 투자한 재무적 투자자(FI)들의 주목적 투자 인정 여부가 논란이 됐다. 


영화 '사냥의 시간'과 '콜' 등은 극장 관람객이 급감한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OTT 개봉을 선택했다. 김태리·송중기 주연으로 큰 관심을 모은 '승리호' 역시 다음달 넷플릭스에 단독 개봉 될 예정이다. 대성창업투자, 쏠레어파트너스, 유니온투자파트너스, 미시간벤처캐피탈, 이수창업투자 등의 벤처캐피탈은 한국벤처투자 영화계정 출자금으로 펀드를 조성해 해당 콘텐츠에 투자했다. 모태펀드와 영화진흥위원회가 해당 콘텐츠를 '영화'로 인정해 영화계정 주목적 투자 대상에 포함할 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한국벤처투자 관계자는 "법률적으로 영화 정의에 대한 해석이 있어 논의는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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