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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특별세무조사 '날벼락'
권준상 기자
2021.01.20 18:19:54
국세청, 대한항공 본사서 세무·회계 자료 수집
이 기사는 2021년 01월 20일 18시 1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진=대한항공)

[딜사이트 권준상 기자] 대한항공이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에 직면했다. 5년에 한번씩 하는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특별 세무조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20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날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대한항공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세무·회계 자료를 수집했다. 이는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 별세 이후 총수일가가 신고한 상속세와 관련된 부분을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원태 회장 등 총수일가는 지난 2019년 고 조 전 회장의 한진칼 지분을 상속받고 국세청에 약 2700억원의 상속세를 신고했다. 총수일가는 상속세의 규모가 커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5년간 분납하기로 한 상황이다. 상속세는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상회할 경우 5년간 나눠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전체 상속세의 6분의 1을 먼저 납부해야한다. 이듬해부터는 연 1.8%의 이자가 붙는다.


일각에서는 현 시점에 국세청이 특별세무조사에 나선 것을 놓고 상속세 관련 총수일가의 탈루와 대한항공과의 연관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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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도 갑작스러운 특별세무조사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세무조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상속세 연관성도 총수일가 개인들의 문제라 대한 입장을 내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비밀유지조항으로 인해 조사와 관련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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