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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희망고문 '준법감시위'
김동희 기자
2021.01.22 08:21:13
이 기사는 2021년 01월 21일 09시 1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동희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냉정했다. 제도적 한계와 촉박한 일정은 인정하면서도 이전 준법감시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낙제. 노력은 가상하지만 면죄부를 줄 만큼 획기적이고 파격적이지 못했다는 평가다.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을 결정한 이후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은 다소 희망찬 기대를 품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삼성의 범죄 재발 방지대책을 주문했고,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은 준법감시위원회를 해법으로 제시하며 즉각 실행에 옮겼다. 김지형 전 대법관 등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독립적인 위원회를 꾸려 삼성 계열사 최고경영진의 준법의무 위반을 살피도록 했다.  


법원의 전향적인 자세와 삼성의 즉각적인 대응이 콜라보를 이루면서 이재용 부회장 측은 실형을 면할 것으로 봤다. 법조계에서도 박영수 특검의 구형(9년)보다 법원이 판결할 집행유예 기간에 더 관심을 보였다.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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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전문심리위원이 평가한 보고서를 인용하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에 의문을 품었다. 위원회가 그룹 오너인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의 콘트롤타워 조직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협약을 체결한 7개사 이외 회사의 위법행위와 새로운 유형의 불법을 미리 예방·감시 할 수 없다고도 단정했다. 


양형 참작은 없었다. 이재용 부회장은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 2018년 2월 5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된 지 3년만에 다시 옥중 경영을 이어가게 됐다.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결과를 가지고 왈가왈부 하고 싶은 생각도 없다. 하지만 의문은 남는다. 법원은 어떤 해답을 기대했던 것일까. 애초에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매우 엄격한 자체검열 시스템을 주문했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더 이번 판결이 이율배반으로 느껴진다. 특히 정치권력형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한 이재용 부회장의 진심을 읽을수 있다면서도 제도적 장치를 뒷받침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수용하기 힘들다.  차리리 진정성도 찾아보지 못했다고 했다면 좋았을 것을...


법조계가 최소한 실형을 막아보려 했던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의 간절함을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뒷맛이 개운치 않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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