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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임단협 협상 결렬…파업 우려
윤신원 기자
2021.01.21 14:45:41
노조, 노동쟁의 조정 신청…28일 쟁의 찬반 투표
이 기사는 2021년 01월 21일 14시 4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진 - 금호타이어)

[딜사이트 윤신원 기자] 지난해 7월부터 진행된 금호타이어 '2020 단체교섭' 협상이 결국 결렬됐다. 이에 파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호타이어 노조에 따르면 지난 19일 진행된 21차 본교섭에서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곧바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사측이 임금동결과 인력구조조정안을 제시해 더 이상의 교섭이 무의미하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노조는 '임금 5.34% 인상', '총고용 보장', '중국 더블스타 인수 이후 지난 2018년 4월2일 노사 간 체결한 특별합의를 통해 2019년 반납한 상여금 200%에 대해 기준 재설정', '통상임금(상여) 소송에 대해 과거분과 미래분 구분 교섭 요구'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10년 동안 진행된 통상임금의 법적 판결에 따른 적용 요구에 대해서도 사측은 3년 분할 적용 안을 제시하면서 조합원들을 기망하고 있다"며 "(노동쟁의)조정신청 기간에도 사측이 전향적인 안을 제시한다면 교섭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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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측은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측에 따르면 2019년 2분기 187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면서 10분기 만에 영업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1분기 다시 적자로 돌아섰고 2분기 역시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여파로 국내외 완성차 업계의 일시 생산 중단 사태, 최근에는 미국 반덤핑 관세 이슈 등 여러 악재가 겹쳐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영업이익이 소폭 발생했지만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웠고, 올해 역시 코로나19 여파로 업황 악화가 예상돼 당장 성과를 나눌 만한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노사 간 협상을 통해 원만하게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노동위의 조정기한은 10일 동안이며, 지노위의 조정이 무산되면 합법적인 파업도 가능하다. 노조는 오는 28일 조합원 찬반투표 등 쟁의행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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