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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중국산 H형강 덤핑방지규제 5년 연장 판정
유범종 기자
2021.01.21 15:51:57
기재부 최종 승인 거쳐 시행 예정…현대제철·동국제강 '안도'
이 기사는 2021년 01월 21일 15시 5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유범종 기자]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규제가 향후 5년간 더 연장될 전망이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는 제 408차 회의를 열고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가격약속제도 종료를 재심사한 결과 각각 연장하는 것으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가격약속제도는 수출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수출가격을 인상함으로써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제거하기 위해 활용되는 제도다.


무역위는 중국 라이우스틸, 르자오스틸, 안타이스틸 등 3개사는 원심시 가격약속 수준을 유지하고, 3개사를 제외한 기타 공급자에 대해서는 5년간 28.23%~32.72%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가 이번 판정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 개시일(2020.4.3.)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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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측은 "중국산 H형강에 덤핑방지규제를 종료할 경우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번 판정으로 국내 H형강 산업이 공정한 가격경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H형강은 건설용 철강재로 고층빌딩 기둥이나 아파트 기초용 말뚝 등으로 쓰이며 단면 모양이 'H'형태를 띤다. 국내에서 연간 280만톤 내외 가량이 소비되고 총 판매액은 2조원을 웃돌기 때문에 철근과 더불어 주요 건설용 철강재로 꼽힌다.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된 중국산 H형강 덤핑방지규제는 국내 철강업계에서 첫 번째 관세 부과 사례로 상징적인 의미를 가져왔다. 지난해 7월 5년간의 부과기간이 종료되면서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국내 H형강 제조업체들이 관세 부과 연장을 요청했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재심사를 진행해왔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산 H형강 수입이 다시 무관세로 전환된다면 그동안 위축됐던 국내 수입량이 다시 큰 폭 증가할 가능성이 우려됐다"면서 "이번 판정으로 국내 H형강 제조업체들이 한시름을 놓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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