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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티슈진, 경영정상화 '안간힘'
김현기 기자
2021.01.25 08:28:34
2017~2019년 전면 재감사 위해 감사인 교체…"임상 준비 잘 하겠다"
이 기사는 2021년 01월 22일 08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딜사이트 김현기 기자] 코오롱티슈진이 경영정상화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 감사인을 바꿔 지난 2017·2018·2019년 등 코스닥시장 상장(2017년 11월)뒤 3개 연도의 감사보고서 전면 재감사에 들어가기로 한 것이다.


재감사를 위한 선제 조치로 기존 감사인은 지난해 4월 의견거절을 표명했던 2019년 감사보고서 외에, 2017년과 2018년 감사보고서에 대해서도 뒤늦게 감사의견을 적정에서 의견거절로 수정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의견거절로 바뀐 2017년과 2018년 감사보고서 재발행을 21일 알렸다.


이 회사는 상장 연도인 2016년부터 줄곧 한영회계법인(한영)으로부터 외부 감사를 받았다. 한영은 지난해 3월25일 코오롱티슈진의 2019년 감사보고서에 대해 의견거절을 표명했고, 이로 인해 코오롱티슈진은 상장폐지 대상에 올랐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지난해 4월14일 회의를 열어 코오롱티슈진에 올해 5월10일까지 약 1년간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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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선 2019년 한영의 의견거절 이유로 그 해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코오롱티슈진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에 대해 허가 취소 처분한 것을 꼽고 있다.


'인보사'의 2액 성분 변경이 뒤늦게 들통이 나면서 식약처는 허가 취소라는 극약 처방을 내렸다. 한영 역시 주성분 허위 기재로 인해 코오롱티슈진의 회계 정보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2019년 감사보고서에 대해 의견거절을 낸 배경이 됐다.


아울러 지난 1999년부터 개발에 들어간 '인보사'가 코오롱티슈진 설립 및 상장의 핵심 요인이었다는 점은 2017년과 2018년 감사보고서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기준에 따르면 감사보고서를 수정할 원인이 될 수 있었던 사실을 재무제표 발행 후 알게 되었을 경우감사인은 경영진과 해당 사안을 논의한 뒤 재무제표 수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에 대해 코오롱그룹 관계자는 "한영이 (2019년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을 낸)지난해 5월에 2017년 및 2018년 재무제표도 재감사해야 한다는 공문을 당사에 보낸 적이 있다"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이번에 한 것으로 보면 된다. 감사보고서 의견거절 사유로 발생한 개선기간 종료일이 오는 5월이란 점을 감안할 때, 지금부터 재감사에 들어가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다만 코오롱티슈진은 감사인을 바꿔 재감사를 받기로 했다. 이 회사는 21일 공시를 통해 "2019년도 감사의견 변형을 치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기감사인(한영)에게서 과거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를 받는 방안과 ▲2020년도 외부감사인에게서 2020년도 기초잔액에 대한 감사를 포함해 감사를 받는 방안을 검토했다"며 "진행 중인 당사 및 당사 임원에 대한 형사소송과 전혀 관련되어 있지 않은 독립적인 외부감사인에게서 2020년도 기초잔액에 대한 감사를 포함해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오롱그룹은 "의견거절 낸 한영보다는 새로운 감사인에게 재감사받는 쪽을 선택했다는 뜻으로 이해해 달라"고 했다. 코오롱티슈진은 현재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이우석 대표이사 등 고위 임원들이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의 재임 기간과 한영이 감사인으로 회계 감사한 기간이 겹친다.


코오롱티슈진은 이번 재감사를 신호탄으로 운명의 한 해를 보내게 된다. 2017~2019년 재감사를 통해 적정을 받아도, '인보사' 허가 취소에 따른 또 다른 개선기간을 올해 12월17일까지 부여받은 터라 이 역시 해결해야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인보사' 미국 임상3상 재개 여부, 그리고 임상과 관련된 코오롱티슈진 측의 자금 조달 등을 면밀히 살펴 올해 말 상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코오롱그룹 관계자는 "미국 임상 준비도 잘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와의 소송도 변수다. 식약처의 허가취소가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거래소의 상폐 논의 출발점이 됐기 때문이다. 양측은 ▲허가 취소 ▲임상시험 승인 취소 ▲의약품 회수·폐기 명령 등 3가지를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특히 허가 취소 관련 소송의 결과가 올 상반기 내 나올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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