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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콘텐츠 전문 '윈브릿지', 창투사 등록 말소
류석 기자
2021.01.25 08:00:30
SK·CJ 등 여러 차례 경영권 변동…중기부 시정명령 불이행 사유
이 기사는 2021년 01월 22일 16시 4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류석 기자] 문화콘텐츠 전문 투자사 윈브릿지캐피탈이 설립된 지 약 11년 만에 창업투자회사(창투사) 자격을 상실했다. 수년간 투자가 집행되지 못한 점과 정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이 창투사 등록 말소의 사유로 작용했다. 

22일 벤처투자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윈브릿지캐피탈의 창투사 등록을 말소했다. 앞으로 윈브릿지캐피탈은 창투사로서 벤처투자 유관기관의 출자사업 등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벤처펀드 운용과 투자에 따른 세제혜택도 받을 수 없다.


중기부는 윈브릿지캐피탈의 창투사 등록 말소에 대한 법적 근거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9조 1항을 들었다. 해당 법 조항은 창투사의 등록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중기부는 윈브릿지캐피탈을 대상으로 한 청문 절차를 거치는 등 소명할 기회를 부여했지만 결국 등록 말소를 결정했다. 윈브릿지캐피탈이 중기부의 결정을 취소하기 위해선 법적 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윈브릿지캐피탈의 창투사 등록 말소에 이르게된 배경으로는 여러 차례 규정을 위반한 건과 중기부의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건이 꼽힌다. 지난해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사실상 창투사로서 일부 업무가 불가능해지면서 '개점휴업' 상태를 지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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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관계자는 "윈브릿지캐피탈이 그동안 규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서 창투사 등록을 말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윈브릿지캐피탈은 2018년과 2019년 총 세 차례의 법을 위반해 중기부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018년 2월 투자금지업종에 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적발돼 해당 자금을 회수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2019년 6월에는 1년 이상 투자를 집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3개월 내 벤처투자를 진행해야 했지만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같은 해 7월 투자금지업종에 투자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서 업무정지에 이르게 됐다. 


윈브릿지캐피탈은 2010년 SK그룹 계열사였던 베넥스인베스트먼트의 콘텐츠 투자 부문이 분할돼 설립됐다. 설립 초기 사명은 비엠씨인베스트먼트였으며 2013년 당시 CJ그룹 계열사였던 재산커뮤니케이션즈로 경영권이 넘어갔었다. 이후 사명을 산수벤처스로 변경, 문화콘텐츠 전문 투자사로서 입지를 강화해 나갔다. 


2016년에는 에이비엔인베스트먼트로 주인이 또다시 바뀌었다. 이때부터 윈브릿지캐피탈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했다. 문화콘텐츠뿐만 아니라 정보기술(IT)과 바이오 부문 투자를 강화하는 등 변화를 꾀했지만 결론적으로 성공하진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신규 펀드 결성 등에 있어서 난항을 겪은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신규 펀드 결성 등이 이뤄지지 않았고 인력 확충 등의 문제가 지속되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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