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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도수, 천신만고 끝에 대표 복귀
김현기 기자
2021.01.27 08:28:55
대전지법, 석 대표 및 신규이사 취임 등기 승인…EDGC "법적 대응"
이 기사는 2021년 01월 25일 15시 1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현기 기자] 석도수 WFA투자조합 대표(사진)가 솔젠트 대표이사로 복귀하는 등 경영권 탈환을 이뤘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석 대표는 지난 15일 솔젠트 대표이사로 선임돼 21일 등기를 마쳤다. 아울러 WFA투자조합과 연대한 소액주주 모임 '솔젠트주주연합'의 추천 이사 2명과 감사 1명 등기도 같은 날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솔젠트 경영권을 둘러싼 최대주주 EDGC(의결권 16.8%)와 2대주주 WFA투자조합(의결권 11.7%) 간 힘의 균형은 기존 EDGC에서 WFA투자조합으로 넘어갔다.


기존 솔젠트 이사진은 EDGC의 전직 임원인 이명희·유재형 전 공동대표와 석도수 대표 등 3명이었다. 그러나 이번 등기를 통해 석 대표와 연합한 '솔젠트주주연합' 측 이사들이 2명 더 늘어나면서 석 대표 측이 총 5명 중 3명으로 수적 우위를 점했다. 감사진은 기존 EDGC 측 감사 1명에서 석 대표 측 감사 1명이 더 뽑혀 양 측이 1명의 감사를 각각 보유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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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이사진은 임시 주주총회(이하 임총) 이틀 뒤인 지난 15일 이사회를 열고 이명희·유재형 전 공동대표이사의 해임 및 석 대표의 대표이사 복귀를 결의했다. 이에 대한 법원의 등기 역시 마무리되면서 석 대표는 5개월 만에 솔젠트 지휘봉을 다시 잡았다.


이에 앞서 석 대표는 지난 2019년 7월 10일 솔젠트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해 이명희 전 공동대표와 함께 회사를 경영했으나 지난해 8월 7일 이사회를 거쳐 해임됐다. 석 대표가 솔젠트 진단키트의 미국 수출 권한을 페이퍼컴퍼니에 5년간 독점적으로 넘기는 등 횡령·배임을 저질렀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자 석 대표는 "해당 회사가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며 미국연방 정부와 거래할 때 필요한 법적 지위를 갖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자신과 뜻이 맞는 소액주주들과 의기투합, 지난 달 13일 임총을 소집했다.


하지만 EDGC가 장악한 전 경영진은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을 들어 임총 하루 전날인 12일 오후에 임총 연기를 선언했다.


EDGC는 작년 하반기 전환상환우선주(RCPS)를 보통주로 바꿨는데 WFA투자조합과 연대한 '솔젠트주주연합'이 이를 불법이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대전지법은 12일 '솔젠트주주연합'의 신청을 대부분 기각하면서도 RCPS에서 전환된 EDGC의 보통주 지분에 대해서 만큼은 의결권 행사를 불허, WFA투자조합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EDGC 측은 "그 결정(RCPS에서 보통주로 전환된 주식의 의결권 불허)의 대상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따라 발행되어 있는 다른 주주 보유 주식도 존재하고 있다. 그 주식의 의결권은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 불확실하다"며 임총을 연기했다.


WFA투자조합과 소액주주들이 진행한 솔젠트 임시주총이 13일 대전 본사 앞 주차장에서 열렸다. 주주 제공

그러나 WFA투자조합과 '솔젠트주주연합'은 임총 당일 법원에서 선임한 검사인 입회 하에 솔젠트 본사 앞 주차장에서 임총을 자체적으로 강행했다. 솔젠트주주연합은 "주주 1500명 중 400~500명이 (전 경영진의)임총 연기 통보를 받지 못했다.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통지의무를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전지법 본원 등기과는 당초 '솔젠트주주연합'이 제출한 이사 및 감사에 대한 등기를 각하했으나 하루 뒤인 지난 21일 입장을 바꿨다. 등기과 관계자는 "처음엔 등기를 각하했던 것이 맞다. 이후 (솔젠트주주연합이) 이의신청을 했고, 받아줬다"고 말했다.


이제 WFA투자조합과 EDGC는 서로 바뀐 처지 속에서 경영권 분쟁 새 라운드에 접어들게 됐다.


WFA투자조합과 '솔젠트주주연합'은 당장 새 비전 제시 등을 발표하고 나섰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전문경영인 체제 구축 및 역량 갖춘 경영 파트너 영입 등을 선언했다. 이들은 "솔젠트를 세계적 분자진단 전문업체로 도약시키겠다"며 "주주들을 위한 무상증자나 배당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 임·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실추된 기업 이미지를 끌어올릴 방안도 찾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EDGC 측은 법적 대응을 통한 경영권 재탈환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냈다.


EDGC 측은 25일 "대전지법 등기과는 지난 20일 '주주총회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대표이사가 소집하여야 하는데(상법 제462조) 이 사건 신청의 경우 그러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특히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정관상 주주총회 의장이 될 수 없는 자가 진행한 주주총회 결의는 취소사유의 하자가 있다'며 20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이어 "(새 이사진 구성은)정상적 기업경영에 근간을 흔든 위법한 사건으로 강력 규탄한다"며 "대전지법에 가처분과 이의신청을 함께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진단키트 생산 업체 솔젠트는 지난해까지 경영난에 허덕였으나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살아나면서 이익을 크게 내고 대반전에 성공했다. 이 회사는 진단키트 수출을 통해 지난해 1~3분기 매출액 596억원, 당기순이익 421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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