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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재상고 포기 까닭은
류세나 기자
2021.01.25 15:57:26
정부, 가석방 비중 확대 추세 긍정 요인…모범적 수감생활할 듯
이 기사는 2021년 01월 25일 15시 5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류세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이 파기환송심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삼성 내부적으로 가석방을 준비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25일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고장 제출시한인 이날까지 검찰 측도 재상고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이 부회장의 형량은 징역 2년6개월로 최종 확정된다. 


현재까지 분위기를 보면 검찰 측 역시 재상고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한 차례 거친 데다가 파기환송심에서도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라 형량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 부회장 측이 감형 가능성이 희박한 재상고 대신 가석방을 노리는 방향으로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별사면의 방법도 있지만, 현 정부가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범죄 사범에 대해서는 사면하지 않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특사 명단에 포함되긴 어려울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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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은 통상 형기의 3분의 2 이상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앞서 353일의 수감기간을 채운 이 부회장은 약 8개월 가량만 더 복역하면 가석방 요건을 채우게 된다. 가석방은 매달 이뤄진다. 추석이나 설, 광복절 등 특정일을 제외하면 대개 월말을 기준으로 행해진다. 


물론 가석방이 모든 수형자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아니다. 개전의 정(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마음가짐과 태도)이 뚜렷해 나머지 형벌의 집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른바 '모범수'를 대상으로 한다. 가석방의 경우, 판결 때와 달리 수형자의 수형 태도와 사회 복귀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법조계에 따르면 모범수로 분류되긴 쉽지 않지만,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면 상대적으로 석방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8년 9월 기준 전체 석방자의 25%가 가석방을 통해 사회에 나왔다. 특히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 등으로 인해 법무부가 지속적으로 가석방 비율 확대를 추진중이라는 점도 이 부회장에게 이점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은 2017년 수감생활 당시 흐트러짐 없는 생활을 지속해 모범수로 통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루 45분간만 주어지는 운동시간엔 쉼없이 달리기를 하고, 6.56㎡(약 1.9평) 크기의 독방에 책과 침구류 정돈도 깔끔하게 했다는 후문이다.


한편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 맡고, 위원은 판사와 검사, 변호사, 법무부 소속 공무원, 법조계 교수 등 총 9명이 맡게 된다. 앞서 기업인 중에선 횡령 으로 징역 3년6개월을 받은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이 형기 3개월을 남겨둔 상태에서 가석방으로 나왔다. 형집행률은 92%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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