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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인니서 1조원대 손해배상 소송 휘말려
양도웅 기자
2021.01.26 10:06:03
보소와그룹, 지난해 국민은행 참여한 부코핀은행 유증 '현지 법령 위반' 주장
이 기사는 2021년 01월 26일 10시 0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양도웅 기자] KB국민은행이 인도네시아에서 1조원대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 지주사인 KB금융지주는 법률대리인과 협의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B금융지주는 지난 25일 자회사인 국민은행이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금융감독당국과 함께 1조629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피소됐다고 공시했다. 


소송을 제기한 측은 국민은행(지분율 67.0%)이 현재 최대주주로 있는 부코핀은행의 2대주주인 보소와그룹(지분율 11.6%)이다. 


공시에 따르면, 보소와그룹은 지난해 9월 국민은행이 참여한 부코핀은행의 유상증자와 국민은행의 부코핀은행 경영권 인수가 현지 법령 등을 위반했다며 자카르타 지방 중앙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지난해 9월 인도네시아 금융감독당국은 보소와그룹의 부코핀은행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보소와그룹이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부코핀은행에 대한 다른 투자자들의 진입을 직간접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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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소와그룹은 의결권이 제한되면서 당시 국민은행이 부코핀은행에 대한 지분율을 67.0%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신주 발행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이번 소를 제기하면서 보소와 그룹은 ▲피고(국민은행과 인도네시아 금융감독당국)들이 불법행위를 했음을 선언 ▲피고들이 연대해 원고(보소와 그룹)에 손해 배상 ▲피고들의 재산 압류 등을 청구한 상태다.


이에 대해 KB금융은 공시에서 "법률대리인과 협의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고의 청구 원인과 청구 금액은 근거가 없고, 부코핀은행의 자기자본이 2020년 9월 말 8162억원임에 비춰 청구 금액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히, 상기 손해배상액은 구성 항목만을 제시할 뿐 그 계산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KB금융은 "현 시점에서 본건 소송 결과를 확실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본건 소송 결과가 국민은행의 재무 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작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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