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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8년간 고철 기준가격 담합 '적발'
유범종 기자
2021.01.26 13:05:35
현대제철 등 7개 철강사 3000억대 과징금 부과
이 기사는 2021년 01월 26일 13시 0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유범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약 8년간 철스크랩(고철) 구매 기준가격을 담합한 7개 철강기업을 적발했다. 이들 업체들은 시정명령과 함께 3000억원대의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공정위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한국제강, 한국철강, 한국특수형강 등 7개 철강기업이 철스크랩 구매 기준가격 담합행위를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철근 등의 원재료인 철스크랩 구매 기준가격의 변동폭과 그 시기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담합은 해당 기업들의 공장 소재지인 영남권, 경인권 등 2개 권역에 걸쳐 이뤄졌다. 이들은 각 기업별 구매팀장 모임과 구매팀 실무자들간 철스크랩 구매 기준가격 변동 계획과 재고량, 수입계획 등 가격 결정에 중요한 정보교환을 통해 담합을 지속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 제1호(가격 담합)'에 근거해 7개 철강기업 모두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과 총 3000억83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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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은 현대제철이 909억5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동국제강(499억2100만원), 한국철강(496억1600만원), 와이케이스틸(429억4800만원), 대한제강(346억5500만원), 한국제강(313억4700만원), 한국특수형강(6억3800만원) 순으로 과징금이 매겨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철강업체 사이에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이뤄진 담합을 적발하고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이러한 관행을 타파함으로써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철강기업들은 이번 공정위 조치에 대해 소명할 기회가 충분치 않았고, 철스크랩 구매시장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며 이의제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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