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양도웅 기자]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이 오는 3월 말 종료되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에 대해 재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소위 '비 올 때 우산을 뺏지 않겠다'고 밝힌 셈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피해 기업들의 실적 회복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도 부위원장은 26일 오전 화상회의로 진행된 '제33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국내 상장사들의 실적은 (코로나19) 위기 초기에 우려한 것보다 빠르게 개선됐다"며 "해외 주요국들보다 높은 주가 상승률을 견인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은 구조적인 강세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일 코스피는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 3200선을 돌파했고, 코스닥은 2000년 이후 처음으로 장중 1000선을 넘어섰다. 증권업계 안팎에선 이 같은 흐름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도 부위원장은 "아직 코로나19 확산이 진행되고 있으며, 강한 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됨에 따라 우리 주변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은 여전히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11월 초 코로나19 일일 확진자수가 100명대 이상 발생하기 시작하자 정부는 12월 초 일부 시설의 운영(영업)을 중단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수도권 기준)를 실시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일일 확진자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지 않자 두 달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업을 수개월째 하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피해가 커지면서, 이들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전일 문재인 대통령도 관련 부처에 정부의 방역 조치로 영업이 중단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도 부위원장은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같은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 또한 재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비가 올 때 우산을 뺏는 일이 없도록 연착률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금융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유동성 확보에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올해 3월 말까지로 연장했다. 당초 종료 시점은 지난해 9월 말이었다.
지난해 8월 말 기준 만기 연장된 대출 규모는 75조7749억원, 상환 유예된 이자 규모는 1075억원이다. 단, 이자 상환 유예 규모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상환으로 현재 큰 폭 감소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도 부위원장은 "정부는 175조원 이상의 '민생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해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코로나19 피해 대응 P-CBO(회사채 담보부증권) ▲기간산업안정기금 등을 설치해 코로나19 피해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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