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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오너리스크'에 정상화 발목 잡히나
윤신원 기자
2021.01.28 13:00:32
이스타 창업주·경영진 검찰 소환…회생 가치 하락
이 기사는 2021년 01월 27일 12시 0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윤신원 기자] 이스타항공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등 법원 판단을 앞두고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 관련 '오너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정상화 작업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검찰은 이상직 의원의 조카인 이스타항공 재무부장 출신 간부 A씨를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지난 2017년 이스타항공 장기차입금을 특수관계인에게 조기 상환해 회사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는 등 금전적인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직 의원도 곧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 의원이 A씨와 함께 배임 사건을 공모했다는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스타항공 노동조합이 이 의원과 이스타항공 경영진이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 추진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 통과를 위해 셧다운에 들어가는 등 고의적으로 경영을 악화시켰다며 고발까지 예고한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스타항공의 경영 정상화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스타항공은 법정관리 개시를 위해 청산보다는 회생 가능성이 높다는 걸 법원에 설득해야 한다.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려야면 법원 주도의 인수합병도 가능하다. 하지만 오너리스크가 발목을 잡고 있어 법원을 설득할 명분이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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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파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일단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5월 말 기준 자산 약 550억원, 부채는 2564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지난해 3월부터 항공기 운항을 모두 중단해 매출도 없다. 항공기 운항을 중단하기 이전인 2019년 매출은 5500억원에 달했으나 지난해 매출액은 900억원대에 그쳤다. 


당초 업계에서는 법원이 이스타항공에 대해 회생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법원이 이례적으로 포괄적 금지 명령을 신속하게 내리고 "이스타항공이 비용 절감 등 자구 노력을 해왔다는 점을 고려해 인수합병을 통해 회사 전문기술과 노하우가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동조선해양의 회생절차를 재판하면서 인수합병을 이끌었던 김창권 부장판사가 주심으로 있는 만큼 청산보다는 회생절차 개시에 무게를 둔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법원이 법정관리로 결론을 내도, 새 인수자를 찾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2400억원이란 막대한 미지급금, 여기에 노사갈등과 오너리스크까지 인수자가 안고 가야 할 숙제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이스타항공의 가치는 현재 슬롯(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노선, 운수권 정도"라며 "항공업계의 전반적인 침체, 미지급금 문제, 노사 갈등, 오너리스크, 각종 법적 분쟁 등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인수자가 감당해야 할 부담이 너무 커 아무리 법원 주도의 매각을 시도한다고 해도 인수자가 나타나긴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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