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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해임 소송전 끝…서초 신동아 재건축 '재시동'
박지윤 기자
2021.01.29 08:56:40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법원 '기각'‧본안소송 취하
이 기사는 2021년 01월 28일 06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박지윤 기자] 4년 째 표류 중인 서초 신동아 재건축 사업이 전 조합장의 해임 소송전을 마무리지으면서 사업 추진에 재시동을 걸고 있다. 전 조합장이 제기한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고 전 조합장이 본안소송을 취하했다. 조합은 새로운 집행부를 선출한 뒤 교육청과 서이초등학교 일조권 침해 문제를 협의해 인허가 절차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초 신동아 아파트 재건축 사업장의 전 조합장과 전 감사가 조합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총회 결의 가처분 신청이 지난달 4일 기각됐다. 이들은 이달 20일 총회 결의 무효 확인 본안소송도 취하했다.


지난해 전 조합장이 해임된 이유는 강남서초교육청이 제기한 서이초등학교 일조권 침해 문제 해결을 조건부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일조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을 주요인으로 지목한다. 조합 내부에서는 교육청이 3년 전부터 재건축으로 인한 서이초 일조권 침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전 조합장이 이를 묵인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지난해 5월 10일 임시총회를 통해 조합장과 감사를 해임시켰다.


이에 반발한 전 조합장은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조합이 임시총회 장소를 개최 몇시간 전에 변경하는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어겼기 때문에 총회에서 결의한 안건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들이 제기한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총회장소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했고 소집자가 아파트 게시판 게재,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 발송 등으로 알렸으며 변경 전 장소에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했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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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조합원들이 총회 출석권과 의결권을 침해하고 채권자들의 소명기회를 박탈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채권자들이 임시총회를 앞두고 소집자로부터 서면 또는 임시총회에 참석해 소명할 수 있다는 통지를 받고도 아무 소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서초 신동아 재건축 사업은 전 조합장 해임 관련 소송전 때문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8개월 정도 사업 지연을 겪었다. 하지만 이번 가처분 기각 결정과 본안소송 소취하를 통해 다시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 해임 후에도 직무대행자가 조합 업무를 방치하면서 사업이 또 미뤄졌다"며 "조합장을 해임할 경우 정관에 따라 조합 내 최연장자인 이사가 직무대행자로 조합장 업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그는 "직무대행자는 서초구청이 가처분 결정이 날 때 까지 해임한 조합장과 직무대행자 양측에 조합 업무를 지양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는 것을 근거로 사업을 지연시켰다"며 "서초구청의 권고는 행정지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선거를 진행할 권한을 가진 직무대행자가 빨리 사업을 진행했다면 지연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합원들은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이사진을 새로 선출하기 위한 임시총회 소집 개최를 요구했고 지난달 22일 5분의 1 정족수를 충족시켜 총회 개최 안건 의결에 성공했다. 다만 새로운 조합 집행부 선거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서초 신동아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아직 과제가 남아있다. 서이초등학교 일조권 침해 문제 해결이라는 마지막 관문을 넘어야 한다.


한 조합원은 "사업이 오랜 기간 표류한 만큼 서이초 일조권 문제도 교육청과 원만하게 협의를 마치고 사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이전 조합장과는 소송전까지 이어지면서 잡음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선출하는 조합장과 집행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 일정이 잡히면 직접 총회에 참석해서 업무 추진 속도가 빠르고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후보에게 투표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공사인 DL이앤씨 관계자는 "서이초 일조권 문제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만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재건축 층수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선거를 통해 조합 집행부를 새로 구성하면 DL이앤씨가 준비해놓은 여러 가지 안을 보여주고 논의할 것"이라며 "이후 교육청과 일조권 문제에 대한 협의를 거쳐 최종 사업계획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DL이앤씨가 제안한 아크로 클라우드파크 예상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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