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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화 자기주식, 박찬구 회장 백기사되나
권일운 기자
2021.01.28 14:19:51
3자 매각시 의결권 부활로 우호지분 활용 가능
이 기사는 2021년 01월 28일 10시 5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권일운 기자] 삼촌과 조카 사이에 벌어진 금호석유화학 경영권 분쟁에서 금호석유화학의 자기주식이 방어 측인 박찬구 회장의 우호 지분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자기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해 백기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조카이자 고(故) 박정구 금호그룹 회장의 아들인 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상무는 지난 26일 박찬구 회장과 묶인 특별관계를 해소키로 했다. 박철완 상무는 금호석유화학 지분 10%를 보유한 단일 최대주주다.


통상 친·인척 관계에 해당하는 주주들은 특별관계자로 간주하며, 특별관계자들의 보유 지분은 하나의 묶음으로 간주한다. 박철완 상무 역시 이런 사례에 해당했다. 특별관계자 가운데 하나 이상이 자발적으로 빠진다는 것은 해당 개인이 계열분리를 시도하거나 대표자와 다툼이 발생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금융투자(IB) 업계에서는 일단 박철완 상무가 삼촌인 박찬구 회장에게 반기를 든 것으로 보고 있다. 추후 주주총회와 같은 방식으로 박철완 상무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가 뒤따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과정에서 박철완 상무가 기관투자가나 소액주주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노력에 나서는 것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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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회장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특수관계인과 함께(박철완 상무 제외) 14.9%의 금호석유화학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박철완 상무의 격차가 채 5%포인트(p)도 되지 않는다. 박철완 상무가 우호 지분을 5%만 확보하더라도 분쟁의 헤게모니를 쥘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이같은 형국에서 증권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이 쏠리는 곳은 금호석유화학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18.3%다. 박찬구 회장 일가가 보유한 지분은 15%에도 채 미치지 못하지만, 20%에 육박하는 자기주식 지분이 박찬구 회장의 우호 지분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나 배당과 같은 이벤트에서 자기주식은 제외된다. 만약 박찬구 회장과 박철완 상무가 주주총회에서 맞붙는다면 박찬구 회장이 이들 자기주식을 자신의 우호 지분으로 활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자기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자기주식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와 같은 기관투자가나 전략적 제휴를 체결한 기업 등에게 넘어가게 되면 곧바로 의결권이 부활하기 때문이다. 박찬구 회장 측은 추후 자기주식을 매입한 곳과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식으로 의결권을 확보하면 된다.


경영권 분쟁 국면에서 자기주식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백기사를 영입하는 사례는 드물지 않다. ▲SK가 외국계 펀드인 소버린과의 분쟁 과정에서 국내 금융사들에 자기주식을 매각한 사례와 ▲NC소프트가 넷마블게임즈에 자기주식을 매각해 넥슨과의 경영권 분쟁에 대처한 사례 등이 아직도 회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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