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휠라홀딩스에 추징금 602억원 부과
회사 "불복 할 것"
[딜사이트 최보람 기자] 휠라홀딩스가 국세청으로부터 600억원이 넘는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28일 휠라홀딩스는 서울지방국세청이 2015년부터 2019년 기간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난 뒤 602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추징금 납부기한은 오는 3월31일까지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3개월간 휠라홀딩스에 대해 비정기 세무조사를 벌였다. 업계는 국세청이 지주사 전환 건을 비롯한 휠라홀딩스의 재무전반을 들여다 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추징금은 휠라홀딩스에 상당한 타격을 끼칠 것으로 점쳐진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의류소비 침체로 부진한 실적을 거두고 있는 가운데 법인세비용이 대거 늘어날 수 있어서다.
휠라홀딩스 관계자는 "쟁점이 될 만한 항목들이 많은 터라 추징금에 대한 구체적 사유를 밝히기 어렵다"면서 "불복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사인의 의견을 받아봐야겠지만 당사는 실제 납부할 추징금액이 지금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일단 손익계산서 상에는 추징금액 규모를 액면 그대로 반영하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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