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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의결서 곧 발송…8월 데드라인 유력
심두보 기자
2021.02.03 08:00:43
딜리버리히어로, 수령일로부터 6개월 내 매각 완료해야
이 기사는 2021년 02월 02일 15시 5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출처=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딜사이트 심두보 기자] 딜리버리히어로의 요기요 매각이 조만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규제당국에 따르면 딜리버리히어로에 발송할 요기요 매각 시정명령 관련 의결서가 현재 작성 중이다. 의결서는 이달 중 딜리버리히어로 등 피심인에게 전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작성기한은 사정에 따라 다소 연장될 수도 있다. 딜리버리히어로가 이달 중 의결서를 수령하게 될 경우, 요기요 M&A는 8월까지 마무리되어야 한다.


◆의결서 발송 완료 후 6개월 이내 매각해야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딜리버리히어로와 우아한형제들간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심의를 종결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같은 달 28일에 공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 제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딜리버리히어로에게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이하 요기요) 지분 전부를 매각하는 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요기요를 운영하는 주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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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의결서 작성 작업에 돌입했다. 통상 심의종결일 이후 약 60일 이내에 의결서를 만들고 이를 이해관계자에 발송한다. 요기요 사례와 유사한 린데코리아 M&A의 경우 심의종결일은 2018년 9월 19일이었으며, 의결서 작성 날짜는 2018년 10월 5일이었다. 이 의결서에는 매각 대상 자산, 규제, 심사 경위와 분석 등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피심인인 린데 피엘씨(Linde plc)와 린데 아게(Linde AG), 그리고 프렉스에어 아이엔씨(Praxair, Inc)에게는 장장 95쪽짜리 의결서가 전달됐다.


딜리버리히어로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기요의 지분을 제3자에 매각해야 한다. 이 시정명령은 피심인이 의결서를 수령한 날에 발동한다. 즉, 아직 6개월이란 초시계는 아직 눌리지 않은 셈이다.


의결서를 아직 받지 못한 딜리버리히어로는 요기요 매각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증권사와 회계법인 등 여러 M&A 자문사도 대기업과 사모펀드(PE) 등에 접촉하며 잠재적 인수후보를 발굴하기 위한 활동에 나서고 있다.


본격적인 매각 절차는 딜리버리히어로가 의결서를 받은 뒤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매각 시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공개입찰방식이 활용될 것으로 점쳐진다.


◆"거래 종결성이 핵심"…또 다른 기업결합심사는 부담


딜리버리히어로는 의결서를 받는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기요 매각을 완료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매각을 할 수 없을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가피한 사정을 판단하므로 딜리버리히어로의 입장에선 굳이 매각 작업을 지연해 위험을 무릅쓸 이유가 없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기간 연장은 예외적으로 적용된다"며 "매우 까다로운 판단 과정을 거친다"고 말했다. 투자은행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격 협상 등 원매자와의 밀고 당기기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정받기는 힘들다"면서 "거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유력한 원매자와의 협의 가능 기간을 늘리는 것도 딜리버리히어로에게 중요한 요소"라고 전했다. 


이 같은 시간제한은 딜리버리히어로가 전략적 투자자보단 재무적 투자자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근거 중 하나다. 요기요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전략적 투자자가 인수자로 낙점될 경우 또 한 번의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가 진행되어야 하며, 이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물론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정해 매각 제한 기간을 연장해줄 수도 있다. 다만 여전히 매각 제한 기간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딜리버리히어로에 큰 불확실성으로 작용한다.


또 다른 투자은행 업계의 고위 관계자는 "거래 종결성을 위해 딜리버리히어로가 PE를 유력 인수자로 고려하고 있다"며 "국내 대형 PE와 우리나라를 투자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리저널 펀드(Regional Fund)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국내의 경우 조 단위 M&A를 소화할 수 있는 PE는 MBK파트너스와 한앤컴퍼니, IMM프라이빗에쿼티, 그리고 스카이레이크에쿼티파트너스 정도다. 


이어 그는 "전략적 투자자와 컨소시엄을 이룬다면 더 많은 PE가 요기요 인수전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압도적 1위인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 빠르게 성장하는 쿠팡, 그리고 음식배달 시장을 엿보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쟁쟁한 기업 때문에 전략적 투자자의 의사결정이 쉽진 않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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