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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 사업자, 4월 10일까지 실적 신고해야
박지윤 기자
2021.02.02 16:21:53
지연·허위보고시, 과태료· 영업정지 행정처분

[딜사이트 박지윤 기자]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신규 등록 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4월 10일까지 사업실적을 협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2일 안내했다.

개발실적이 없는 업체라도 '실적없음'으로 기재한 사업실적 및 재무현황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부동산개발업 폐업업체(등록말소 및 등록취소 등)도 이번 실적신고 대상이다. 개발실적이 있는 업체의 경우 사업실적 및 재무현황 보고서와 인허가 공문서, 도급계약서 등 각종 실적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를 받은 해당 등록사업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또는 회사채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중 하나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등록사업자가 기한 안에 부동산개발 사업실적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내용을 제출할 경우 위반사항에 따라 100만~4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 CI. <사진출처=한국부동산개발협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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