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최홍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을 올해 연말까지 1년 연장시행키로 했다.
공정위는 2일 28개 대형 유통업자(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 아웃렛, 복합쇼핑몰) 및 납품업자 대표들과 함께 유통-납품업계 상생협약식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규모 유통업자들은 납품업자들을 대상으로 ▲판매촉진행사 기간 동안 판매수수료를 평상시보다 인하하고 ▲판매촉진행사 기간 동안 또는 판매촉진행사 기간이 속한 월 최저보장 수수료를 면제하며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판매촉진행사 시 쿠폰비 및 광고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상생협약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를 한시적으로 시행(지난해 6월~12월)하다가 납품업계의 요청에 따라 적용기한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올해부터 아웃렛 및 복합쇼핑몰도 최초로 상생협약에 동참해 지난해보다 참여 유통업체도 확대(13개→17개)됐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유통시장의 혼란과 변화에 맞서 유통업계와 납품업계가 '갑-을'이라는 대립적 구도에서 벗어나 운명 공동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상생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상생협력에 더 많은 유통업체가 동참하고, 판매수수료 인하, 최저보장수수료 면제, 대금조기 지급, 광고비 지원 등을 약속한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또 "공정위도 판촉비 분담기준 완화 적용기간을 연장해 위기극복을 위한 유통업계와 납품업계의 적극적인 상생노력을 지지하고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유통업계, 납품업계, 그리고 공정위가 모여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내딛은 이 발걸음이 새로운 도약,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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