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진후 기자] 반도건설이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른 중소 협력사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공사대금을 설 연휴 전으로 앞당겨 지급할 방침이다.
반도건설은 설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들이 자금운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약 260개사의 기성 및 준공 공사대금 550억원을 설 연휴 이전에 조기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반도건설은 지난 2018년부터 공사대금을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하고 있다.
이는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및 상생경영' 실천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반도건설은 지난해 불공정거래행위 예방과 상호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력사들과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하고 ▲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사항 준수 ▲공정한 계약체결 및 이행 ▲하도급법 위반 예방 ▲금융·기술·경영지원 등의 세부 상호협력 방안을 약정했다.
반도건설은 원도급사와 하도급 협력사 간 각각 50%씩 납부해 오던 하도급 계약 인지세를 원도급사인 반도건설이 100% 납부하는 쪽으로 결정하기도 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위해 지난해 대부분의 협력사 하도급 이행보증금 요율을 하도급 금액의 10%에서 3%로 인하했다.
박현일 반도건설 사장은 "반도건설의 발전과 '반도유보라'의 품질향상은 전국 공사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 협력사들의 도움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며 "공사대금 조기 지급 뿐 만아니라 신기술 개발 협력 등 지속적으로 협력사들과 상생해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소통해 나갈 것" 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반도건설은 매년 협력사들과 함께 '우수협력사 간담회' 및 '동반성장 워크샵' 등을 개최해 협력사들의 경쟁력 강화와 '반도 유보라'의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엔 코로나19 속 어려운 환경에서도 협력사와의 '온택트' 화상회의 및 기술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협력사들과 소통했다. 반도건설은 앞으로도 '동반성장 및 상생경영' 실천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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