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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5월2일까지 재연장…이후엔 부분 허용
김민아 기자
2021.02.03 18:33:35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 대상…개인 공매도 차등적 허용
이 기사는 2021년 02월 03일 18시 3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민아 기자]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오는 5월 2일까지 재연장했다. 이후에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을 구성하고 있는 대형주에 한해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시장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지적 받아왔던 개인 공매도도 차등적으로 허용될 예정이다.


◆"공매도 재개 불가피…부분 재개로 연착륙 유도"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일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고 내달 16일 재개 예정이던 공매도를 추가 연장한다고 같은 날 밝혔다. 5월 3일부터는 일부 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재개된다.


은 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현 국내 주식시장 상황과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상황, 국내 증시의 국제적 위상 등을 감안할 때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하다는 점에 공감했다"며 "전체 종목을 일시에 하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재개함으로써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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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주식시장이 급등하자 6개월간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은 데다 개인투자자들의 반발로 같은 해 8월 6개월 추가 연장했다.


금융위는 당초 일정에 따라 다음달 15일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준비해 왔다. 다만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일부 종목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은 위원장은 "일부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전산개발·시범운영 등에 2개월 이상의 준비기간이 소요된다는 현장의견이 있었다"며 "불법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일이 4월 6일인 점도 감안해 공매도 재개시점을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5월 3일부터 공매도가 허용되는 종목은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지수 구성종목이다. 이는 코스피의 22%, 코스닥의 10%에 해당한다. 나머지 2037개 종목은 계속 공매도가 금지된다.


해당 종목은 국내·외 투자자에게 익숙하고 파생상품시장과 주식시장간 연계거래 등 활용도가 높다는 이유로 공매도가 허용됐다. 시가총액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해 공매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것도 이유로 꼽혔다.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종목이 변경될 경우 공매도 허용 종목도 변경된다. 신규 추가된 종목은 공매도가 가능하고 제외된 종목은 공매도가 금지된다. 공매도 허용종목 변경사항은 거래소에서 별도로 공시할 예정이다.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개인 공매도 허용


개인 공매도도 활성화 한다. 그 동안 주식대차는 금전대차에 비해 위험이 커 기관과 시장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졌다. 증권사 역시 결제위험 관리가 어렵고 수익도 높지 않은 개인에 대한 주식 대여에는 소극적이었다.


이에 금융위는 증권사, 보험사 등과 협의를 통해 2조~3조원 가량의 대주 물량을 확보했다. 공매도 재개시점까지 코스피200, 코스닥150 중 대부분 종목을 확보할 것이란 예상이다. 확보된 물량은 개인 대주 서비스가 가능한 증권사를 통해 공매도 재개시기부터 대주 서비스가 제공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개인 공매도를 차등적으로 허용한다. 공매도에 처음 투자하는 모든 개인 투자자에게 사전교육 및 차입-매도-매수-상환의 실제 투자절차를 반영한 모의투자를 의무화한다.


일반투자자의 경우 초기 투자한도 3000만원을 적용한다. 최근 2년 내 공매도 횟수 5회 이상이고 누적차입규모 5000만원 이상일 경우 7000만원까지 허용된다. 공매도 투자 경험이 2년 이상이거나 개인 전문투자자인 경우엔 차입한도를 두지 않는다.


공매도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안도 내놨다.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말 자본시장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4월 6일부터는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해졌다.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5년간 의무로 보관된다.


무차입 공매도 적발주기도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당일 선매도·후매수 등 다양한 방식의 불법공매도에 대응해 적출 기법도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다. 공매도 재개 이후 장중 종목별 공매도 호가정보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징후가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특별감리에 착수한다.


시장조성자 제도도 개선한다. 미니코스피200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금지하고 유동성이 높은 종목의 시장조성거래를 제한하는 등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를 절반 이하 수준으로 축소한다. 불가피하게 공매도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직전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공매도 주문을 제출할 수 없도록 '업틱룰'을 전면 적용한다.


은 위원장은 "현재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상황 점검단을 가동 중"이라며 "점검 내용은 향후 2월 국회 및 4월 국회가 열리면 국회 정무위원회에도 보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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