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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 손태승·조용병·진옥동에 징계 통보
양도웅 기자
2021.02.04 11:02:36
사모펀드 사태 징계 속속 진행··· 옵티머스 징계에 '형평성 논란'도
이 기사는 2021년 02월 04일 11시 0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양도웅 기자] 금융감독원이 1조6000억원대 규모의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라임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일 오후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를 토대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에게 직무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문책경고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주의적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손 회장과 진 행장은 라임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의 수장이라는 점이 주요한 징계 사유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 등 신한금융 자회사 2곳이 라임펀드를 판매한 점에 비춰, 회장으로서 자회사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발표한 라임펀드 중간 검사결과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판매했다가 환매중단된 라임펀드 규모는 3577억원이다.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이 판매했다가 환매중단된 라임펀드 규모는 각각 2769억원, 3248억원이다. 세 곳이 판매한 규모만 1조원에 육박한다. 사실상 우리은행과 신한금융이 주도적으로 라임펀드를 판매했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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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금융회사 CEO 등 임원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는 해임권고와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해임권고와 직무정지, 문책경고는 중징계에 해당하며, 현 임기가 종료되면 향후 3~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과 진 행장, 조 회장 모두 최소 2년 이상의 임기를 남겨두고 있어, 당장은 각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문제로까지 번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진 행장의 경우 가장 유력한 차기 신한금융 회장 후보로 손꼽히고 있어, 진 행장에 대한 이번 징계가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면 신한금융 차기 회장 후보 구도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을 개최하기에 앞서, 라임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들에 징계를 사전 통보했다"며 "징계 결과를 받은 금융회사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조율한 뒤, 제재심 일정을 잡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선 2월 말께 제재심이 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출처=금융감독원>

앞서 지난해 11월 금감원 제재심은 라임펀드를 판매한 KB증권의 박정림 공동대표에게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와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 등에 대해선 직무정지를 확정했다. 이들 가운데 박 대표만이 사전에 통보받은 징계(직무정지)보다 한 단계 낮은 수위의 문책경고를 받았고, 다른 3명은 사전에 통보받은 징계를 그대로 받았다. 


이날 함께 제재심에 오른 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는 사전 통보된 문책경고에서 한 단계 낮은 수위의 주의적경고를 받았고, 김성현 KB증권 공동대표도 이날 제재심에서 주의적경고를 받았다. 


한편, 금감원은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한 징계를 금융회사들에 사전 통보했다. 펀드 사무관리사인 한국예탁결제원엔 기관경고와 직원들에 대한 감봉 조치가 담긴 징계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다. 펀드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도 징계안을 사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가운데 펀드 판매사에 큰 책임을 물어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겐 중징계에 해당하는 직무정지(3개월)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권에선 금감원 징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한 곳 가운데 CEO 징계가 이뤄진 곳은 NH투자증권이 유일하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제외된 것으로 전해진다.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금감원 제재심은 오는 18일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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