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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사외이사 3명 물갈이...'관료 사랑' 여전
최보람 기자
2021.02.04 16:20:17
사외이사 임기 6년 제한 영향
이 기사는 2021년 02월 04일 16시 2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최보람 기자] 농심이 사외이사 4명 가운데 3명을 물갈이한다. 2명은 사외이사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한 상법개정안 시행에 따라, 1명은 3년 임기를 마친 뒤 재선임되지 않은 결과다.



농심은 내달 25일 개최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3인(변동걸·여인홍 ·김지연)을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4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기존 농심 사외이사 4명 중 김진억·강경식·이우광 이사 등 3인은 회사를 떠나게 됐다.


인물별로 김진억·강경식 사외이사는 상법개정에 따라 물러난다. 정부는 지난해 사외이사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계열사를 포함하면 9년까지는 용인된다. 김진억 이사의 경우 올 3월 정기주총까지 임기는 9년에 달하며 강경식 이사는 6년을 채우게 된다. 이밖에 이우광 이사는 3년 임기를 채운 가운데 재선임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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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외이사 교체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농심이 법조·관료출신을 여전히 선호한다는 점이다.


통상 고위관료 출신 사외이사는 공직을 떠난 지는 오래된 까닭에 법적으로 선임에 제한은 없다. 하지만 그동안의 경험과 인맥 등을 통해 정부부처와 규제당국 등에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있어 논란을 빚어왔다.


화우 고문변호사, 농심 법률자문 등을 지낸 김진억 이사 자리에는 변동걸 전 서울 중앙지방법원장이 내정됐다. 12~14대 국회의원 및 재정경제원 장관을 역임한 강경식 이사는 여인홍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바통을 넘기면서 관료출신 간 회전문 인사가 이뤄졌다. 신규선임 될 사외이사 후보 가운데 김지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만 학계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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