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최홍기 기자] CJ대한통운이 오리온을 상대로 3억원짜리 '푼돈'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이 회사 물류배송의 문제점이 구설수에 올랐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지난해 7월 오리온을 상대로 약 3억6000만원 규모의 운송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오리온이 운송료를 정확히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지난달 첫 변론기일을 열었으며 다음달 2차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양사 모두 현재 소송중인 사안이다보니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CJ대한통운이 배송시간 계약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오리온은 "(CJ대한통운과) 제품 배송을 대행하는 내용의 물류 계약을 맺었으나 배송 지연으로 양사간의 운임 계약을 위반한 일이 발생했다"면서 "대형마트 등 주요 판매처에 상품을 제 시간에 납품하지 못했고, 판매처로부터 패널티까지 받았기에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업계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유통 판매처에 제품을 배송하는 부분은 시간 제한이 엄격하다. 날짜가 아닌 시간 제한이다. 납품 시간도 최소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엄수해야한다는 설명이다.
한 제과업체 관계자는 "제품을 판매처에 입고되는 시간 엄수가 굉장히 엄격하다"면서 "대형 유통판매처의 경우 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최대 수천만원의 패널티를 부여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송지연 사례는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로 알고 있고 배송시간을 준수해달라는 내용이 계약서상에도 명시돼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는 오리온과 CJ대한통운간 계약상에 이같은 사항을 적시됐음에도 CJ대한통운이 이를 위반했다는 결과로 이어진다. 배송지연의 고의성이 없다고 한다면 물류배송 시스템의 미숙으로밖에 설명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물류업계 한 관계자는 "(CJ대한통운은)물류 배송시스템에 시간까지 맞춰 운송을 완료하는 시스템까지는 구축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추후 재판부의 판결을 봐야겠지만 계약서 상에 배송지연 관련 내용이 포함됐을지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정당하게 수행한 운송에 대해 오리온 측이 일방적으로 운송료 일부를 지급 거절한 것이 사안의 본질이다. (오리온측에)손실 내역을 요청했으나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은 또 이를 이유로 오리온이 지난 2019년 11월경 계약 연장 불가를 통보했다고 부연했다.
한편으로 업계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 모종의 이해관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송 금액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충분히 실무진에서 해결할 수 있었는데도 양사 실무진들간 협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 기업 모두 부인은 하고 있지만 오리온은 계약연장불가를 통보한 CJ대한통운 대신 현대글로비스와 물류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연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작된 보복성 소송이거나, CJ제일제당을 모기업으로 두고 있는 CJ대한통운 입장에서 견제구를 던진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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