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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정몽진 KCC 회장 검찰 고발
정혜인 기자
2021.02.08 13:13:04
실바톤어쿠스틱스 등 차명 소유, 친족 회사 10개사 누락
이 기사는 2021년 02월 08일 13시 1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정자료 허위제출 현황 (자료=공정위)

[딜사이트 정혜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차명 소유 회사와 친척 회사를 누락 보고한 정몽진 KCC 회장을 검찰 고발했다.


공정위는 정몽진 회장이 2016~2017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차명소유 회사 1곳과 친족 회사 9곳, 친족 23명에 대한 정보를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16~2017년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에 차명으로 운영해 온 '실바톤어쿠스틱스'에 대한 정보를 누락했다. 2017년 12월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차명 보유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서야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 시작했다.


같은 기간 외삼촌, 처남 등 23명과 동주, 동주상사 등 친족 보유회사 9곳에 대한 정보도 빠뜨린 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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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정 회장 가족들이 해당 미편입 계열사를 KCC 납품 업체로 추천한 점, 정 회장이 해당 거래를 최종 승인한 점을 미루어 볼 때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동주를 비롯한 7개 회사는 KCC와의 내부거래가 상당한 곳"이라며 "KCC 구매부서 직원들이 이 회사들을 특수관계 협력업체 현황으로 별도 관리했고, 관련 보고를 맡아 온 고위 임원들도 해당 업체들의 존재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KCC그룹은 계열사 정보를 누락한 2016~2017년 자산규모 10조원에 가까스로 미달(2016년 기준 9조7700억원)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상에서 빠졌다. 같은 기간 차명 회사와 친족 회사 10개사 역시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재 감시망에서 벗어났다.


공정위는 "실바톤어쿠스틱스는 정 회장이 설립 단계에서부터 직접 관여하며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회사"라며 "외삼촌, 처남 등 가까운 친족과 이들이 영위하는 사업에 대한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제출 자료에서 제외한 점 등을 고려볼 때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고발 조치했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기업집단의 위장 계열사 은폐 행위에 대해 면밀히 감시하겠다는 방침이다. 효과적인 감시 체제 구축을 위해 올해 5월부터는 신고에 대한 포상금제도를 도입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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