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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국면 맞은 동서울터미널 퇴거분쟁
최보람 기자
2021.02.09 14:06:59
제소전 화해 맡은 상인측 변호사, 사실상 건물주 대리인 역할
이 기사는 2021년 02월 08일 16시 5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최보람 기자] 현대화 사업을 앞두고 법정 분쟁을 치루고 있는 동서울터미널 입점 상인과 건물주 한진중공업 간 명도(건물을 비워 넘겨줌)소송 선고가 오는 17일로 예정됐다. 재판의 쟁점은 2018년 말 한진중공업이 명도소송을 걸기 전 상인들에게 서명토록 한 '제소 전 화해조서'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인지 여부다. 제소 전 화해조서는 당사자 간 분쟁이 생겼을 경우 소송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양측이 화해하는 것을 말한다. 화해조서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동서울터미널 입점 상인들은 지난해부터 건물주인 한진중공업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한진중공업이 지난 2018년 상인들이 작성한 제소전 화해조서를 근거로 상인들의 퇴거를 요구하고 있다. 당시 조서에는 '동서울터미널 재개발 시 상인들은 조건 없이 퇴거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반면 상인들은 화해조서 작성은 임대차 계약 연장을 위해 한진중공업의 요구를 어쩔 수 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 중이다. 상인들은 한진중공업의 지명으로 상인들로부터 화해조서 작성을 위임받았던 변호사B씨 역시 관련 내용을 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화해조서 작성을 맡긴다는 내용의 위임장이 포함돼 있는데, B씨가 사실상 한진중공업 측 인물로 사측에 유리한 판결을 받아왔다는 취지다.


고희동 동서울터미널 임차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시 서명을 하지 않으면 재계약이 불가능했던 상황이었다"며 "변호사B 씨는 제소 전 화해조서가 어떤 방향으로 작성되는 지 여부 등을 전혀 공유하지 않았고 수임료 또한 한진중공업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때문에 조서에 담긴 '동서울터미널 재개발 시 상인들은 조건 없이 퇴거한다'는 내용 또한 화해조서가 판결을 받은 다음에 알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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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원고의 주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원고 패소 판결을 냈다. 법조계에선 "결국 상인들이 제소전 화해조서 위임장에 직접 서명한 것인 만큼 재판부가 법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한 것 아니겠나"라는 반응을 보였다.


1심 판결에도 2심 공판을 준비중인 동서울터미널 입점 상인측 변호사 A씨는 결과가 1심과 다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상인들을 대상으로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했던 변호사 B씨가 한진중공업측 인사나 다름없었다는 주장이다. 


변호사 B씨는 지난해 12월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동서울터미널 상인들로부터 어떤 내용으로 화해조서를 작성해달란 연락을 받은 바 없었다"고 털어놨다. B변호사는 상인측에 제소전 화해가 성립된 사실, 효력 및 불복절차의 부존재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B변호사가 소송 상대방인 한진중공업으로부터 수임료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상인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선임됐던 변호사B씨가 사실상 한진중공업의 입맛에 맞는 업무처리에 나섰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A변호사는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이 필요할 경우 임차인이 스스로 구한 법률대리인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관련 비용을 낼 순 있다"며 "퇴거될 상황인 임차인이 돈까지 써 가며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임대인이 임차인측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건물주의 의중대로 조서가 작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라며 "위임장을 근거로 화해조서가 작성된 건 문제가 아니지만 상인측 법률대리인으로서 조서에 들어갈 내용을 이들과 협의하지 않은 점은 문제 소지가 다분하다"고 덧붙였다.


한진중공업과 동서울터미널 상인간 명도소송은 여러 이해관계자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세간의 눈길을 끌고 있다.


한진중공업의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지난해 말 동부건설 컨소시엄과 한진중공업을 매각하기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 동서울터미널 상인들의 퇴거가 불분명해질 경우 동부건설 컨소시엄은 해당 부지에 대한 개발사업이 지연될 수 있단 부담을 안게 된다.


동서울터미널을 스타필드로 만드려는 신세계그룹도 사업속도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크다. 동서울터미널 개발사업은 신세계프라퍼티의 자회사인 신세계동서울PFV가 담당하고 있다. 이곳은 신세계프라퍼티가 최대주주(지분 85%)며 한진중공업(10%), 산업은행(5%)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동서울터미널 상인 퇴거→서울시 인가→개발 순서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원이 상인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 첫 단추를 꿰는 데도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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