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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CBDC=법정화폐, 법 개정 필요"
원재연 기자
2021.02.08 15:02:52
특금법상 가상자산 범주에서 제외해야…민사집행·형법도 수정 필요
이 기사는 2021년 02월 08일 15시 0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원재연 기자]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법정화폐로서의 지위가 부여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8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외부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CBDC는 통화를 표시하는 수단의 차이에 불과하다"며 "법화로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수도 있으므로 법화로서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CBDC란 중앙은행이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다. 한은은 지난해부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전담 연구조직'을 신설하고 관련 연구를 시작했으며 컨설팅을 진행했다. 올해는 CBDC의 파일럿 시스템을 구축하고 테스트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간한 보고서는 CBDC 관련 법적 이슈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은행법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준비됐다. 연구는 정순섭 서울대 교수, 이종혁 한양대 교수, 정준혁 서울대 교수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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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은 "CBDC는 가상자산이 아니다"며 기존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들과 선을 그었다. 이들은 "한국은행이라는 명확한 발행 주체가 있을 뿐 아니라 한국은행의 독점적인 발권력에 근거한 것"이라며 "통상의 가상자산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는 3월 시행되는 개정 특금법에서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CDBC가 가상자산에 포함될 수 있는 여지도 남아있다. 연구진은 해당 범주에서 CBDC를 제외하기 위해 특금법상 예외조항 을 두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은이 CBDC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밝혔다. 연구진은 "한국은행권과 주화와 동등한 법화성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한국은행법 제 48조 등 관련 규정을 CBDC에 준용하고, 필요한 경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사집행법과 형법등 사법적 이슈에 미리 대응하기 위한 별도 법안 마련과 개정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CDBC의 복제 등도 법화의 위조에 해당할수 있어 이에 대한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법화로서 CBDC가 유통될 경우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이를 압류,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제도적·기술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화폐를 주화로 해석한 종래의 형법과 배치될 수 있으므로, CBDC가 화폐에 포함됨을 전제로 하는 형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연구진은 "CBDC는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가 없는 사람에게도 관련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디지털 환경에 취약한 이용자가 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경제 활동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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