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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 개봉, 그게 뭣이 중헌디
김민지 기자
2021.02.10 08:25:33
영화의 '법적 정의'가 영상 콘텐츠 산업 활성화에 장애물 되지 말아야
이 기사는 2021년 02월 09일 09시 3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민지 기자] 인류 역사상 최초의 영화로 흔히 뤼미에르 형제의 '열차의 도착'을 꼽는다. 열차가 역에 도착하고 사람들이 오고 가는 단순한 일상을 촬영한 이 영상이 프랑스의 한 카페에서 상영된 후 하나의 '혁명적인 문화'가 탄생했다. 

열차의 도착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영상'은 아니다. 뤼미에르 형제 전에 이미 에디슨이 영사기를 발명해 '움직이는 사진'을 선보였다. 뤼미에르 형제의 열차의 도착이 첫 영화로 인정 받는 이유는 이 영상이 최초로 1)유료로 2)공적인 공간에서 대중들에게 선보여졌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영화의 정의에는 앞서 말한 두가지 조건이 포함돼 있다. 열차의 도착이 상영된 19세기부터 비교적 최근까지 이러한 조건은 당연한 것처럼 보였다. 소비자들이 영화를 소비할 수 있는 공간은 사실상 극장이 유일무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OTT(Over The Top, 온라인인터넷동영상서비스) 플랫폼이 대중화 되면서 상황이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다. OTT 사용자는 영상 콘텐츠 각각의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여러 영화를 집에서 시청할 수 있다. OTT 사용자가 점차 늘어나면서 해외에서는 극장 개봉을 하지 않고 자체적인 플랫폼에서만 상영하는 영상 콘텐츠들이 생겨났다. 


한국에서는 지난해 '사냥의 시간'이 최초로 극장을 거치지 않고 넷플릭스에서만 상영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물론 사냥의 시간이 제작 단계에서부터 넷플릭스 단독 개봉을 염두한 것은 아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극장 개봉이 계속해서 미뤄지면서 사면초가 끝에 넷플릭스 행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냥의 시간을 시작으로 '콜' '승리호' 역시 지난해 극장 개봉을 포기하고 넷플릭스 단독 개봉을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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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의 극장 상황과 영화를 소비하는 방식의 변화, OTT 대중화 등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합리적인 결정으로 보인다. 다만 현행법상 이 영상 콘텐츠들이 '영화'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국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화는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 콘텐츠'라고 정의되기 때문이다.


사냥의 시간, 승리호 등을 영화로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은 소모적인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영화 산업 발전을 위해 중요한 것은 좋은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지 그것을 소비하는 플랫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화 제작사와 투자자, 영화진흥위원회와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의 입장에서는 이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앞서 언급한 영상 콘텐츠들은 대성창업투자, 쏠레어파트너스, 유니온투자파트너스, 미시간벤처캐피탈, 이수창업투자 등 여러 벤처캐피탈에서 투자를 받아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 벤처캐피탈 중에서는 한국벤처투자(모태펀드 운용사) 영화 계정 자금으로 펀드를 결성해 투자한 곳들이 있다. 한국벤처투자의 영화계정 자금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나온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계정 사업의 '주목적 투자 대상'을 '영화'로 한정한다. 즉 사냥의 시간, 콜, 승리호가 '영화'로 인정받지 못하면 벤처캐피탈들은 주목적 투자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투자를 한 셈이다.


결국 넷플릭스 행을 선택한 영상 콘텐츠가 영화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영화진흥위원회의 대승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벤처캐피탈과 모태펀드 관계자, 영화진흥위원회가 지난해 간담회를 주최해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 결과는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답은 관련 법률을 꼼꼼히 보면 의외로 쉽게 나온다. 영화진흥위원회가 관리하는 영화발전기금의 출처 중 하나는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이다. 관람객들이 극장에서 영화를 봐야 영화발전기금이 늘어나는데, 극장 개봉을 건너 뛴 영상콘텐츠를 영화로 인정한다는 것은 이해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지난 2017년 '옥자'가 한국 영화상 최초로 극장, 넷플릭스 동시 상영을 선택했다. 당시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의 대형 멀티플렉스는 옥자 상영을 거부했다. 극장 3사는 OTT 동시 개봉은 영화의 유통 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정이라며 보이콧 이유를 밝혔다. 일각에서는 옥자가 극장이 단독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홀드백(유예기간)' 기간을 부여하지 않아 괘씸죄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


현재의 논쟁도 결국 극장과 OTT의 경쟁 구도가 핵심으로 보인다. 단순히 극장을 찾는 관객수가 줄어들고 OTT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으니 OTT를 위한 영상 콘텐츠를 육성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한 영화 투자 관계자가 말했듯, 이번 논쟁이 국내 영상 콘텐츠 산업이 활성화 되기 위해 '영화'의 뜻을 돌아보고 재정의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승리호' 포스터=출처 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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