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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판매사 신한·KB·대신증권 과태료 부과 확정
배지원 기자
2021.02.09 09:00:02
증선위 징계 조치…금융위 심의 후 확정, 전·현직 CEO 제재 다음 정례회의 논의

[딜사이트 배지원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에 대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징계를 확정했다.

증선위는 지난 8일 임시회의를 열어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 심의를 진행, 의결했다.


다만 구체적인 액수나 내용 등은 추후 금융위 절차가 남았다는 이유 등으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증선위 결정에 따라 앞으로 세 증권사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와 기관 제재 안건을 다음달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논의할 예정이다. 자본시장법상 제재심의 절차는 금감원 제재심을 1차 진행한 뒤, 금융위 증선위를 거쳐 금융위 금융위원회의 최종 결정으로 이어진다.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 조치안은 증선위에서, 임원과 기관 제재는 금융위 심의·의결을 거친다.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해당 CEO는 연임이 제한되고 3~5년 간 금융권에 취업을 할 수 없다. 직무정지는 향후 4년간,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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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제재심에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등 3명에겐 '직무정지',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건의하기로 확정했다.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는 '주의적 경고'로 수위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기관에 대해서는 KB증권·신한금융투자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를, 대신증권에 대해선 라임펀드를 집중적으로 팔아온 반포WM센터 폐쇄를 건의했다.


자본시장법상 제재심의 절차는 '금감원 제재심→금융위 증선위→금융위 정례회의' 등 3단계를 거친다.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조치안은 사전에 증선위를 거치지만 임원 및 기관 제재는 금융위 심의·의결 사항이다.


한편 증선위 의결이 통과되면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도 같은 수준으로 의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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