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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젠의 회계 위반, 어디서 발생했나
김현기 기자
2021.02.10 08:26:13
반품·교환때 매출액 오류·1상 뒤 무형자산 인식…"손익 오랜기간 왜곡"
이 기사는 2021년 02월 09일 15시 2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현기 기자] 진단키트 대표 기업 씨젠이 회계처리 위반에 따른 중징계를 받았다. 매출액, 개발비(무형자산) 등 바이오 기업의 회계 처리와 연관된 치명적인 오류가 코스닥 시총 5위(약 4조6000억원) 기업 씨젠에서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오랜 기간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공시에 따르면 씨젠은 ▲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등 ▲전환사채(CB) 유동성 미분류 ▲개발비 과대계상 등 총 3가지 분야에 걸쳐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지적을 받았다.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담당 임원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월, 내부통제 개선권고, 각서 제출요구 등의 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씨젠은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과거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관리 부문의 시스템과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발생한 문제로 판단한다"며 "지난 2019년 3분기에 이번 처분 결정과 관련된 과거의 모든 회계 사향을 반영, 재무제표를 수정했다. 2019년 3분기에 공시했기 때문에 이번 조치에 따른 추가적인 수정 또는 정정할 내용은 없다.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고개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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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교환 때 매출액 수정 없었다?


그러나 현직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들은 이번 징계를 두고 "CB 유동성 미분류는 작은 이슈로 간주할 수 있지만 오랜 기간 매출액을 부풀리고, 비용을 줄였다는 것은 기업의 손익에 지속적 왜곡을 불렀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봐야 할 문제"라고 진단했다.


우선 매출액과 관련해 씨젠은 지난 2011년 14억5700만원으로 시작된 과대계상 매출액이 점점 증가해 2015년엔 140억7200만원까지 누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후부턴 누적된 과대계상 매출액이 줄어들어 2019년 반기 기점으로 81억1700만원까지 감소했다. 씨젠 측은 "공시에 나타난 매출액 과대계상은 각 연도마다 별도로 드러난 금액이 아니라 기말 시점마다 누적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씨젠의 이런 행태는 '물량 밀어내기'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씨젠이 대리점에 필요 이상의 제품을 전달한 뒤 이를 전부 매출로 기입한 것 아니냐는 뜻이다. 씨젠도 어느 정도 시인하고 있다. 회사는 "실제 주문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물량의 제품을 대리점으로 임의반출하고 이를 전부 매출로 인식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론 제품의 반품 및 교환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게 회사측의 추가 해명이다.


씨젠 관계자는 "2011년에 물건이 팔리지 않다보니 대리점에서 반품 요구가 들어왔다"며 "반품 관련 회사 규정은 없지만 (대리점과)관계 유지 등을 고려해 반품을 허용했다. 이를 장부에 기입하는 과정에서 매출액 논란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반품 뒤에도 매출액을 축소 수정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과대계상 매출액이 2016년부터 줄어든 것을 두고는 "기존 제품(씨플렉스)을 개량된 새 제품(애니플렉스)으로 바꿔주면서 발생할 수 있는 매출 증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씨젠 "1상 뒤 무형자산 인식"…금융당국은 허가신청 뒤


개발비 과대계상은 비용 처리해야 할 연구비를 무형자산에 집어넣은 것으로 특히 바이오 기업들에 자주 나타나는 모습이다. 흑자 달성이 쉽지 않은 바이오 기업들은 비용을 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유혹에 빠진다.


씨젠은 지난 2011년 56억8300만원을 시작으로, 2012년 75억3400만원, 2013년 88억700만원, 2014년 111억9500만원, 2015년 126억8900만원, 2016년 144억2900만원, 2017년 170억400만원까지(이상 누적) 개발비로 분류했다가 이번에 증선위 철퇴를 맞았다.


씨젠 측은 이에 대해서도 "자산 인식요건(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한 진단시약 등 연구개발 관련 지출금액을 개발비로 계상했다"며 회계 처리가 미숙했음을 인정했다.


회사 관계자는 특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8년 9월에 발표한 '제약바이오 기업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감독지침 발표'가 개발비 과대계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알렸다. 당시 금융위와 금감원은 ▲신약은 임상 3상 개시 승인 ▲바이오시밀러(바이오복제약)는 임상 1상 개시 승인 ▲제네릭(화학복제약)은 생동성시험 계획 승인 ▲진단시약은 제품 검증(허가신청, 외부임상신청) 등으로 각각의 바이오 제품군들을 개발 과정에서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시점을 명확하게 설정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씨젠이 생산하는 진단시약의 개발비 인식 시점을 신약이나 제네릭 등과 비교해 가장 보수적으로 잡은 셈이 됐다. 반면 씨젠은 금융당국의 발표 전까지 바이오기기의 경우 1상을 통과하면 제품화할 확률이 90%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1상 마무리 시점에서 각각의 제품과 관련된 비용을 무형자산으로 전환했다. 


씨젠 진단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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