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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위반한 씨젠, 후폭풍 있을까?
배지원, 조재석 기자
2021.02.10 08:08:47
선제적 반영 덕분 영향 미미…바이오기업간 차이 추가제재 가능성 낮아
이 기사는 2021년 02월 09일 18시 1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배지원, 조재석 기자] 바이오·제약 대장주인 씨젠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으며 상장시장내 바이오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다. 일각에서는 상장시장내 바이오기업 대부분이 신약 개발을 주력하고 있는 만큼 씨젠과 같이 헬스케어 제품 생산과 판매를 위주로 하는 기업을 둘러싼 논란과는 거리가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씨젠은 전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지적받아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받았다. 증선위 제재 결정이후 씨젠은 9일 장 초반 전일보다 약 5% 하락한 주가 흐름을 보였다. 하지만 이내 회복세로 돌아서며 전일 대비 2.78%떨어진 17만5100원에 마감했다.


회계처리 부정 이슈가 불거졌지만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씨젠이 속한 '생명과학도구 및 서비스' 업종의 등락은 평균 0.85% 수준이었다.


과거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융당국의 회계 감리 이후 바이오업체들에 대한 회계 리스크가 증시에도 반영돼 왔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분식회계 의혹 발표됐던 2018년 12월 11일 65651원(종가기준)에 거래를 마치며 전날(7만4636원) 대비 12.04% 가량 하락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금융감독원이 분식회계 판단을 내린 2018년 5월 2일 40만4000원(종가)에 머무르며 전일 대비 8만4000원(17.21%) 급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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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바이오 기업들의 회계처리 부정과 관련된 쟁점은 주로 연구개발비(R&D)를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지적돼 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2018년 9월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통해 신약이나 바이오시밀러, 진단시약 등 항목에 따라 개발과정에서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시점을 명확히 설정하며 시장내 우려와 혼란은 일단락 됐다.


씨젠을 둘러싼 회계 리스크가 증시에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은 회계처리의 개선이 마무리돼 추가 우려가 크지 않다는 분석 때문으로 보인다. 씨젠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제재에도 검찰 고발은 피한 것으로 전해진다. 추후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지만 일반적으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과징금 규모를 감안할때 부담 수준이 크지 않다는 점도 시장내 우려를 낮추고 있다. 


업계에서는 씨젠의 과징금 수준이 20억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분식회계 파문을 일으킨 대우조선해양(45억원), 삼성바이오로직스(80억원)는 고의성을 지적한 증선위가 검찰 고발에 나서며 비교적 높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다만 앞서 매출 과대계상으로 제재를 받은 임플란트업체 디오는 3억원, 셀루메드는 14억원, 메지온은 2430만원을 부과받는데 그쳤다. 


일각에서는 씨젠이 회계기준이 바뀌고 나서도 처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당국의 제재 수위가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씨젠은 진단시약의 경우 허가신청이나 외부임상신청 등 제품검증 단계에서 R&D비용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명확한 기준을 어기고 임상 1상 단계에서 이를 반영하면서 제재를 받게 됐다. 실제 주문량보다 많은 제품을 대리점으로 임의반출하고 이를 전부 매출로 인식했다는 과대 계상 의혹도 받고 있다. 제품이 최종 수요처에서 판매된 경우만 수익을 인식해야 하지만 대리점에 나간 제품을 모두 매출로 인식한 것이다.


씨젠의 매출 과대계상은 2017년 임플란트 업체들의 매출인식 방식이 논란이 되면서 특별 회계감리 절차를 밟은 것과 닮았다. 당시 임플란트 업체인 디오는 지난 2017년 반품을 그대로 매출로 인식해 매해 수십억 원을 분식회계했다는 사실이 확정되면서 3억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디오는 치과와 회사 간 계약을 맺은 후 선수금을 쌓지 않고 즉시 매출로 인식했다. 동종업계의 덴티움도 반품충당부채를 적게 쌓았다는 문제로 징계를 받았다. 임플란트 업체들은 임플란트 반품이 업계의 흔한 관행이었기 때문에 이를 부채로 인식하지 않았지만 2017년 테마감리 항목으로 지정되면서 반품도 부채로 인식하게 됐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매출 과대계상 규모가 크고 투자자 판단 착오를 일으킨 데 반해 당국의 과징금은 적은 수준"이라며 "고의성 등 양정수준에 따라 검찰고발까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추가 벌금은 없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역시 씨젠에 대한 제재는 없을 전망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실질심사 사유 기준이 '검찰고발'로 바뀌었지만 씨젠은 해당사항이 없다"며 "지난해 포괄공시 가이드라인 제정하고 했는데 바이오 관련 상장사의 직원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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