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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자산매입 프로그램 자문 회계법인 뽑는다
심두보 기자
2021.02.15 13:07:59
자산 및 기업 평가부터 투자회수 계획도 수립
이 기사는 2021년 02월 11일 08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출처=pixabay

[딜사이트 심두보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구조개선기업이 보유한 자산 인수와 재매각 업무를 위해 회계법인 선정에 나섰다.


11일 캠코의 입찰공고에 따르면 캠코는 인수 대상 자산의 적정가치와 대상 기업의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평가할 용역기관 선정에 나섰다. 이 용역에 입찰하기 위해선 3개의 회계법인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 단 적어도 컨소시엄 중 한 곳은 한국공인회계사 200명 미만으로 구성된 회계법인이어야 하며, 한 개의 회계법인이 복수의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는 없다. 캠코는 다음달 19일까지 제안서를 접수받을 계획이다.


캠코의 기업자산인수처는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과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자의 지원대상은 주로 중소·중견기업이다. 캠코는 이들 자산을 매입한 뒤 재임대(S&LB) 방식으로 기업을 지원한다. 후자의 지원대상은 주로 대기업이다. 매입 후 재임대하거나 보유(B&H) 방식으로 기업에게 유동성을 공급한다. 


선정된 회계법인 컨소시엄은 자산인수 시 대상 자산의 현황을 조사하고 시장환경을 분석한 뒤 적정 자산가치를 도출해내는 역할을 맡는다. 캠코가 추가로 요청할 경우 투자회수 계획(Exit Plan)과 관련된 보고서도 작성해야 한다. 더불어 자산을 매각하는 기업의 재무에 대한 분석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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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산 담보로 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경영정상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대출은행은 담보대출의 부실화에 미리 대비할 수 있다.


부동산 자산에 대한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캠코는 올해 그 범위를 동산으로 넓혔다. 캠코는 지난 1월 22일 '동산 담보물 직접 매입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다만 매각이나 임대가 곤란한 의료기기나 건설기계 등은 자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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