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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릭스미스 비대위, 주주명부 요청 거부에 '금감원 고발'
민승기 기자
2021.02.11 13:00:54
"명백한 상법 위반" 비대위 개인주주 위임장 발송 독려
이 기사는 2021년 02월 11일 08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헬릭스미스 소액주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헬릭스미스 경영진간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비대위는 "헬릭스미스 사옥을 방문해 주주명부를 요청했지만 이를 거절당했다며 정당한 요청을 거부한 회사 경영진을 금융감독원에 고발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비대위에 따르면 이날 비대위 소속 헬릭스미스 주주 4명은 헬릭스미스의 주주명부 열람 및 복사를 위해 회사에 방문했으나 담당자와의 면담이나 전화통화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주주명부 발급 관련 직원과 면담을 요청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며 "전화통화라도 하게 해달라고 하니 전화도 안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위임장이 비치돼 있는 곳이라도 안내해달라고 했지만 그것도 거절당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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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는 회사측의 행동이 상법 위반이라며 관련 녹취와 증인들을 내세워 금융감독원에 고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상법 위반은 이사 해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비대위의 설명이다.


실제로 상법 396조에 따르면 주주는 영업시간 내 언제든지 주주명부의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같은 상법은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1963년 제정됐다.


비대위는 "회사에 방문한 주주 등 증인과 함께 상황을 전부 녹취해 금감원에 제출할 것"이라며 "이런 회사를 바꾸기 위해서는 오로지 위임장 밖에 없다. 함께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주주명부 요청을 거절한 이유를 듣기 위해 헬릭스미스 측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다.


한편, 비대위는 김선영 헬릭스미스 대표 해임 등을 목표로 개인주주들의 위임장 발송을 독려하고 있다. 헬릭스미스 경영진들이 지난해 유상증자에 성공한 이후 또 다시 주주들과 소통을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위임장 발송을 독려해 지분율을 최소 20% 이상 확보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목표다. 지난해 말 기준 비대위가 확보한 지분율은 8%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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